기타 형사2016노493대전고등법원 2심2017-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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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4일, 피고인은 아산시 OO읍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했다.
- 이 24명은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이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 당시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선거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당시 선거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부행위로 볼 수 없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 내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하지만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며, 당시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음식과 술 제공 행위는 법률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거인 매수죄도 선거구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으며, 법률의 불명확성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으나, 당시 선거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부행위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점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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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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