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합6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폭주족과 함께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 위험을 일으키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무면허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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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67 폭행상해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46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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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2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다.
  • 피고인은 뒷자리에 16세 여성을 태우고,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폭주족들과 앞뒤·좌우로 줄지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 같은 장소에서 폭주족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손에 든 전지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져 치료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손목뼈(요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0km를 운전했다.
  •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오토바이 뒷번호판에 붙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채 운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 폭주족과 함께 줄지어 통행해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혔으며, 면허 없이 약 20km를 운전하고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폭주족들과 줄지어 통행한 행위는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대의 차가 대열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봤다.
  • 경찰관이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해 상해를 입힌 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면허 없이 약 20km를 운전한 점,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식별을 어렵게 한 점도 각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여러 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폭주족과 함께 줄지어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교통 위험을 일으킨 범죄가 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진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별개의 처벌 대상이며,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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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동위험행위
  • 경찰관 정지 신호 무시
  • 무면허 운전
  • 번호판 식별 방해
↓ 감경 사유3건
  • 피고의 나이가 어린 점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사 건2008고합6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김○○ (90****-1******), 종업원 주거 서울 구로구 ○○동 등록기준지 경북 울진군 ○○면 검 사형진휘 변 호 인사법연수생 손혜정(국선) 판 결 선 고2008. 4. 25.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2. 02: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62의 2 성산대교에서, 자동차 등 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날 인터넷싸이트 ‘○○’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인 성명불상자들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포구청역 앞에서 모이기로 연락한 후, 서울 구로사 73○○호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성산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 단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뒷좌석에 공소외 이○○(여, 16세)를 태우고 성명불상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 켰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마침 오토바이 폭 주족 일제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중대 ○소대 소속 상경 유○○ 이 피고인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하도록 신호를 보냈으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유○○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드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골 원위 골절상 등을 가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3 - 피고인은 그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 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뒷번호판 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오토바이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 운행하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유○○,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호,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등 록번호판 식별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수공 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 4 - 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 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진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지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연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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