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족과 함께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 위험을 일으키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무면허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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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67 폭행상해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3호, 도로교통법 제46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2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났다.
- 피고인은 뒷자리에 16세 여성을 태우고,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폭주족들과 앞뒤·좌우로 줄지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 같은 장소에서 폭주족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손에 든 전지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경찰관은 바닥에 넘어져 치료 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손목뼈(요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20km를 운전했다.
-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오토바이 뒷번호판에 붙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채 운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 폭주족과 함께 줄지어 통행해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혔으며, 면허 없이 약 20km를 운전하고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이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폭주족들과 줄지어 통행한 행위는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대의 차가 대열을 지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봤다.
- 경찰관이 정지 신호를 보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해 상해를 입힌 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면허 없이 약 20km를 운전한 점, 번호판에 청테이프를 붙여 식별을 어렵게 한 점도 각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
- 여러 죄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폭주족과 함께 줄지어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교통 위험을 일으킨 범죄가 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진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별개의 처벌 대상이며,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리게 한 상태로 도주해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공동위험행위
- 경찰관 정지 신호 무시
- 무면허 운전
- 번호판 식별 방해
- 피고의 나이가 어린 점
-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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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단속 경찰 들이받은 10대 폭주족 '이례적 징역형'2008-04-29
해석·평가재판부는 폭주 행위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해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단속 중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법정형 3년 이상의 중범죄라며 행위의 위험성이 커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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