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4425서울고등법원 2심2008-01-17 선고검수완료

석물제조납품설치계약에 따른 독점권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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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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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74425 민사 사건(2008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산법 제50조 제1항, 구 파산법 제38조 제7호, 구 파산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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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8월, 원고는 피고와 석물(묘지에 설치하는 돌제품) 제조·납품·설치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석물을 납품·설치했으나, 2000년 11월 피고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계약 이행이 중단됨.
  • 피고는 파산 절차 중 강제화(법원의 승인 아래 재정비) 절차를 거쳐 2004년 8월 파산 절차가 종료됨.
  •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독점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 피고는 계약이 파산 절차로 인해 이미 실효되었고, 계약 해지 통보도 했다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석물 제조·납품·설치 계약에 따른 독점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파산과 강제화 절차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금전 청구권(파산채권)으로 바뀌었고, 계약에 따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석물을 제조·납품·설치할 의무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는 쌍방 의무 계약으로 인정됨.
  • 파산법에 따르면, 쌍방 의무가 남아있는 계약은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피고가 파산 후 강제화 절차를 거쳐 갱생되면서 원고의 계약상 권리는 금전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강제화 조건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 따라서 원고는 계약에 따른 직접적인 독점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고, 계약의 유효성 확인 청구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여 각하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석물 제조·납품·설치 계약은 피고의 파산과 강제화 절차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금전 청구권으로 바뀌면서 계약에 따른 직접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독점권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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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피고의 파산관재인은 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별다른 해제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강제화의인가결정에서도 이 사건 계약의 실효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원묘지에 석물을 제조·납품·설치할 독점적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만 약정되어 있는 점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어서구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석물 제조·납품·설치권을 요구할 수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석물의 제조·납품·설치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구 파산법 제14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구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절차로 넘어가 강제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강제화의조건에 따라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구 파산법 제298조 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래의 채무(석물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 석물 제조·납품·설치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을 기초로 강제화의조건에 정해진 내용대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구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구 파산법 제50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제7호는 다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비추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이익을 지키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한 선택에 대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구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구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1.항의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작성한 ‘석물 제조·납품·설치 계약서’에서는, 원고가 석물을 설치할 범위를 피고가 허가받은 면적에 조성할 전체 묘지로 하고(제2조), 원고는 반드시 설계도와 일치하게 석물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제3조), 피고는 석물대금을 매월 10, 20, 30일에 지급하여야 하고(제4조), 석물의 납품·설치 단가는 각 묘지의 평형별로 정하기로 하며(제5조 전문), 피고는 원고 외의 다른 자로부터 석물을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제5조 후문)고 규정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함께 작성되어 위 계약서에 첨부된 ‘석재 납품 및 설치 요청서’에는 원·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각 묘지의 평형별 석물의 납품·설치 단가가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원고에게 석물의 독점적 납품·설치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만이 아니라 이미 원고의 석물 제조·납품·설치의무의 구체적 내용(설치 대상의 범위, 설치 방법 등)과 피고의 석물대금 지급의무의 구체적 내용(대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가, 대금지급 기일 등)에 관한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상, 바로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원고의 석물 제조·납품·설치의무와 피고의 석물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쌍방의 각 채무는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구 파산법 제50조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확인의 이익의 유무 (가)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사업의 유지·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동 제2항은 위 경우의 상대방의 불안정상태를 고려하여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파산절차에 있어서는구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동 제2항은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계약의 해제를 하겠는가 또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겠는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나,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구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때 또는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후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38조 제7호에 따라 상대방은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여전히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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