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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47건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징역 1년 8월
74노753·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7년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집유 1년 6월
2023노47·대전고등법원·2023-06-27·2심
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징역 2년
2013노1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2심
피고인들이 회사의 신기술을 외부로 빼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집유 2년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2심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2014노172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0·2심
피고인들이 부패하고 곰팡이가 핀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해 보관 및 판매함
집유 8월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벌금
2010노6315·수원지방법원·2011-02-15·2심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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