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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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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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