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
미수범
제25조(미수범)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징역 3년 6월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징역 3년
81노306·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징역 5년
65노384·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징역 15년
91노4037·서울고등법원·1992-01-17·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징역 1년 6월
75노653·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
일본에서 메스암페타민 350그램 밀수출 시도 적발
징역 2년
2007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집유 10월
2010고합372·부산지방법원·2010-09-07·1심
부부싸움 중 부엌에서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등, 어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집유 3년
2013노190·부산고등법원·2013-08-23·2심
피고인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입힘.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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