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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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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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