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64노50·광주고등법원·1964-09-02·2심
피해자를 위협해 금원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실패 후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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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1373·대구고등법원·1987-01-22·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5년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징역 2년 6월
84고합131·부산지방법원·1984-06-23·1심
부산 관광호텔에서 불량 난로 사용과 부실한 화재 예방 관리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
무죄
74노640·서울고등법원·1974-09-26·2심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켜진 석유등을 던져 집에 불이 나게 함
징역 1년
2020노3595·대구지방법원·2022-11-18·2심
공장 근로자들이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69노550·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
헛간과 사랑채 지붕에 불을 놓아 일부를 태움
징역 3년
75노168·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
징역 2년 6월
80노1149·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아내에게 화상을 입힘
집유 2년
83노1282·대구고등법원·1984-01-10·2심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불이 붙고, 불을 끄러 온 주민들을 낫으로 협박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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