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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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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5노770·부산지방법원·2015-05-15·2심
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2003도924·대법원·2003-06-13·3심
피고인이 7개월간 강도강간, 강도상해, 살인 등 연속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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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2325·서울고등법원·1977-11-17·2심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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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97·인천지방법원·2010-03-24·1심
공항 경찰관 등이 역할을 나눠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 30kg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함
벌금
2009노27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26·2심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민자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사업 관계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2010노3862·부산지방법원·2011-02-18·2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인 위선을 취득하고, 주문과 다른 위선을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함
실형
2005노207·부산지방법원·2005-09-02·2심
택시기사가 좌회전 중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일으키고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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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518·대전고등법원·2008-04-11·2심
공무원이 병원 운영자로부터 차용증 없이 3,000만 원을 받고 2년 넘게 갚지 않음
실형
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2013-05-13·1심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징역 2년 6월
2012구합16221·수원지방법원·2013-06-20·1심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승합차와 통학버스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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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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