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노2325서울고등법원 2심1977-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2325 강도 사건(1977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2월 23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다.
  • 이후 토지가 나누어져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토지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권리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다.
  •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법 시행 전인 1965년 12월 23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지분을 산 뒤, 토지를 나누어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쟁점은 이 소유권 취득 시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였고, 법원은 시행 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지번 변경은 토지 권리 내용이나 소유권 변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 공유물 분할로 단독 소유권이 된 것은 지분 취득 시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의 권리 내용 변경일 뿐,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다.
  • 피고인은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뒤 점유하고 있었으며, 분할 후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권리 내용 정리 절차에 불과하다.
  • 따라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법 시행 전인 1965년 12월 23일로 봐야 한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는 법 시행 후 범죄가 아니며,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토지를 나누어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법 시행 전 소유권 취득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유물 분할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기존 권리의 정리 절차로 본 것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30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이 그의 처 공소외 1의 명의로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서울 을지로 3가 (지번 1 생략) 대지 30평이던 것이 1966.9.16. 그 지번이 변경되어 그후 1966.12.1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위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 대지 18평 3홉과 을지로 3가 (지번 3 생략) 대지 2평 3홉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한 분할 이전의 소유권과 분할 후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의 범위나 권리를 강도가 다른 별개의 소유권이라 할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그의 처 공소외 1에게 취득케 한 것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된 이후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가 위 법률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중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과 같은곳 (지번 3 생략) 대지 합계 20평 6홉에 대하여는 1965.12.23. 국가로부터 소유권 일부 이전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을지로 3가 (지번 4 생략) 대지 5평 6홉에 대하여는 1963.12.24.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고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과 같은 곳 (지번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이사건 토지들의 지번이 변경되고 1966.12.13.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토지의 지번은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정비함에 있어서 토지의 관리등을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번호로서 소관청이 지번 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하는 것인바(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한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21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선정한다)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나 그 귀속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로 말미암아 토지 전체에 지분비율로 미치던 소유권이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되는 것이지만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지분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그때 비로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지번 1 생략) 대지 30평중 20평 6홉만을 특정하여 점유하다가 그 점유부분만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분할되기 전이므로 지분 이전등기만을 마쳤다가 뒤에 위 토지가 (지번 2 생략)의 18평 3홉과 (지번 3 생략)과 2평 3홉으로 분할되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모로보나 위 (지번 2 생략)과 (지번 3 생략) 대지 합계 20평 6홉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한 때인 1965.12.23.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그 처벌법규로 내세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사건 소유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