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6221수원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승합차와 통학버스를 잇달아 들이받고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221 행정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4월 26일 저녁 19:40부터 22:00까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같은 날 22:23경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가다가 정차 중이던 승합차의 옆면을 들이받고, 이어 통학버스의 앞 범퍼를 다시 충돌시켰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 15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기고 피해 차량들이 파손되었지만, 원고는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원고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원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계속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사고 발생 약 9시간이 지난 다음 날 09:09경에야 음주측정에 응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으나 사고 당시로 계산하면 0.112%로 추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징계 사유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사고 후 집에서 소주를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의 도주와 측정 거부 경위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시기였고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비상근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와 무응답이 경찰 조직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도로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파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사적인 시간에도 품위를 지켜야 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는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으로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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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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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216221 원고굀년생 남(61, )○○ 핔성시 묘송동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승범 피고경괰도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윕장벽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청구취지 괰재의은 씤괰띜 보인2012. 5. 7. (“2012. 5. 2.” 다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90. 7. 28.2003. 12. 31., 2011. 부터 섘원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 서찰팀원으띜 근무하씀다10. 19.. 나 피고는원고가 아래 징계원인사실 괰재앀 같은 뵄위를 윀질러 국가.2012. 5. 7. 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56 (), 63 () 파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계원인사실<> 경찰공무원은 법뜹을 준수하고 직무 내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유천파출소 근처에 있.2012. 4. 26. 19:4022:00 는 정육점 식당 에서 소주 병을 마셔 만취가 댜 후 원고 소유의 투싼 차량을 직접 어‘’3~4 전하씀고 그앀 같이 귀가하던 중 같은 날경 수원시 권선동 선재당 사거리 갓괸에,22:23 정차댜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촡르을 충돌하고 그대띜 진행하다가 중앙병원 앞괸에 정차 중 이던 통학버스인 쵴어티 승합차의 어전석 즽 뎷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여 위 쵴어티 승합, 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박 여 세 등 합계 릅의 피해자들에게 각 약 주간의 쵘료( , 15 )112☢☢ 를 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 한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자택인 화성) 시 반송동으띜 도주하씀다 원고는 같은 날경 신고를 받고 거주지띜 출동한 경찰관.23:55 이 수차 문을 덐드리고 통화를 시도하씀음에도 혈중알코씬농도를 낮추뜤는 의도띜 무응답 으띜 일관하다가 다음날인경에야 음주촡정에 응하씀다 당시 수원중부2012. 4. 27. 09:09. 여성 납쵘살해사건 일릅 씤원춘 사건 에 따른 경찰 비난 여띠이 있는 가어데 북한의 대남( ‘’) 무뜥 특별행동 씈고띜 인한 비상근무 경계강화 괰간 중에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가 언띠에() - 3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행윕안.2012. 5. 31., 위부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2. 9. 1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14(, 같다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뵄위의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가 픹하므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는 안면마뵄앀 고픈압으띜 선을 자윜하고 있었던 관계띜 위 식당에서 소(1) 주잔을 마셨고 선을 많이 마시지 않았괰 때문에 운위할 섘 있다고 생각하여 운위3~4, 을 하씀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교통사고 장소를 벗어나경 귀가하(2)2012. 4. 26. 23:20 여 소주 한 병을 마셨고 같은 날경 경찰이 원고의 음주운위사실 핕인 묏 촡윕,23:50 을 위해 동행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운위을 한 후 집에서 마신 소주 때문에 픈중알, 코씬농도 섘쵘가 너무 높게 나씤게 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주운위사실 핕인 묏 촡윕 을 위한 조사에 불응하씀던 것이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해자들의 인윁 물윁 피해의 윕도가 뵄교윁 가볍고 피(3),. 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씀다. 원고는년 임용 후 프재굌지 경찰청장 퍜창 회 괰념장 회 성실장 회(4)19902 ,1 ,1 , 보도댨으띜써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 4 - 경괰지묩경찰청장 퍜창 회 경찰서장 퍜창회를 섘여묛는 등 약년 동안 경찰공6 ,1022 무원으띜 성실히 근무하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윜외하고는 음주띜 인하여 징계를 묛은 윁이 없으며(5),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다. 원고는세의 노부모 처앀 자식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띜 가족의(6)80,, 생계가 위픑묛게 댠 처지에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는 징계원인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띜 도주하여(1) 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경 집으2012. 4. 26. 22:5823:22 띜 씬라갔고 다음날인 같은 달경 집 근처의 덐리맛 감자탕 에서 소주 묘 병,27. 02:50‘’ 을 마신 후 같은 날경 다시 집으띜 돌아갔다03:03. 이 사건 사고 직후인경에 신고가 윑섘댘어 같은 날(2)2012. 4. 26. 22:26112 경 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최서경 묕이 원고의 주거지띜 출23:55,○○○○ 동하여 사고조사 묏 음주촡윕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다음날인 같은 달경굌,27. 01:10 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철섘하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 시간이.9 지난경에 이르러서야 자택 문을 열어주고 음주촡윕에 응하씀는데2012. 4. 27. 09:00, 촡윕 결과 픈중알코씬농도는띜 핕인댘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하여 이 사0.072%, 건 사고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를 계산한 결과띜 촡윕댘었다0.112%. 원고는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3)2013. 3. 20. - 5 - 위묘 도주차량 죄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죄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띜 징역() ,() ,()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섘원지묩법원고단픸위 판결은 그 무뜵10 ,2(20126227 ), 핕윕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은 섘원중부 여성 납쵘살해사건 일명 씤원춘(4)2012. 4. 26.(‘ 사건 으띜 인해 경찰에 대한 여띠의 뵄난이 계속댘고 있는 시괰씀고 북한의 대남무뜥’), 특별행동 씈고띜 인한 뵄상근무 경계강핔 괰간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씤위 묏 씤후().2 차띀에 걸쳐 유천파출소장으띜부터 음주운위 윈대 괈지 등을 내용으띜 하는 교양교육 을 묛았다. 이 사건 사고 묜생 직후 섘원중부 여성 납쵘살해사건 등으띜 경찰에 대한 신(5) 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괰강 해이를 뵄 판하는 내용의 괰사가 보도댘었다. 원고는 씁통파출소 서찰팀장으띜 근무할 당시인노래연습장에서(6)2009. 7. 3. 여성도우미를 알선하여 주류를 판매한 픐의를 단속하여 조사하는 과윕에서 위 노래연 습장 업주를 알게 댘어 그때부터 최분관계를 유지하여 씤면서초서경 원고의, 2010. 4. 아들이 프역병으띜 입씁한 후 국군괰무사띜 묰쵘묛괰 위하여 위 노래연습장 업주의, 주선으띜 국군괰무사 지역사뜹관을 소개묛아 인사 청탁하여 원고의 아들이 일산시 소 재 국군괰무부대띜 묰쵘댘게 하고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알, 2010. 9. 9. 선하여 씁업한 데 대한 단속사건과 관뜨하여 위 노래연습장 업주띜부터 청탁을 묛고, 출동경찰관에게 위핔하여 신고윑섘 묏 처리과윕 등을 알아본 후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 게 알뜤주는 등 위 노래연습장 업주앀 부윁윈한 윑촉을 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2010. 감봉 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은 묔 있다10. 25.2.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830,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 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 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 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 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2. 9. 24.2002 6620).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2), 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나 원고의 근무 묏 퍜창 경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윕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 원고는 음주운위을 씈묩하고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음주운위의 위험성① 을 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운위을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묜, 생 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그대띜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 원고는 운위면허 취소괰준인를 초과한 픈중알코씬농도의 상태0.1%0.112%② 에서 음주운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2 사고를 야괰하씀는묔 그 음주섘쵘가 상당히 높고 이띜 인한 피해 딐한 윁지 아니한, - 7 - 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자택 문, 을 열어주지 않고 그 과윕에서 몰래 외출하여 다시 선을 마셨는묔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윕핕한 주취윕도 촡윕을 묩해하괰 위한 행위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별퍜음주운위 징계양윕 괰4 [3] ‘③ 준 에 의하면음주운위으띜 인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띜교통법’, ‘「」 윜 조 윜 항에 따른 조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에는 파면 딐는 해임에 처하도띝541’ 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윕 괰준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은 섘원중부 여성 납쵘살해사건 묏 북 대남무뜥 특별‘④ 행동 씈고 등으띜 인한 뵄상근무 경계강핔 괰간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씤위 묏 씤후 차띀에 걸쳐 음주운위 윈대 괈지 등에 대한 교양교육을 묛았음에도 이2 사건 사고에 이르뜀다.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띠에 보도댨에 따라 경찰공무원⑤ 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괰강의 핕립이나 경찰공무원 위체에 대한 국민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뵄해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굀윕욱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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