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노27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민자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사업 관계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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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4형사부 2009노276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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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이던 피고인A는 2005년 무렵 OO지역에서 추진되던 민자 건물 사업과 관련해 사업 관계자인 피고인B에게 사업 계획안을 보여주며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자금을 조달할 사람을 소개하는 등 사업 준비를 도왔다.
  • 피고인A는 2005년 7월경 구청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B로부터 사업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8월경에는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손을 좀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그 무렵 피고인A는 피고인B로부터 8,500만 원을, 9월 초에는 1억 1,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적시됐다.
  • 한편 피고인A는 구청장 측근인 피고인C에게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피고인B 등과 함께 마련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도 기소됐다.
  • 피고인A 측은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도 각각 공여·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대가성이나 알선 청탁이 없었다고 맞섰다.
  • 원심은 이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민자사업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사업 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돈이 뇌물인지 단순한 차용인지, 알선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C에 대한 제3자 뇌물취득 부분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돈이 오간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건네진 뇌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차용이나 사업 자금인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특히 피고인A가 받은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심 스스로도 뇌물로 보지 않았는데, 성격이 같은 돈을 나머지 2억 원만 뇌물로 단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들여졌다.
  • 피고인C의 경우 사업이 사실상 종결된 시점 이후에 전달된 돈은 알선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고,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 검사가 제출한 일부 진술과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C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B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뇌물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알선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돼야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성격의 돈을 일부는 뇌물, 일부는 아니라고 나누어 판단하는 것도 증거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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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4형 사 부 판결 사 건2009노2769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씈뵄윁 죄명 윜3자뇌물취득} 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다. 공인중개사의업무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 묘 라. 윜3자뇌물취득 피 고 인1.가. **** (000000-0000000), 주거 ◎◎ 등띝괰준지 2.나.다. **** (000000-0000000), 주거 등띝괰준지 3.나.라. **** (000000-0000000),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쌍묩 검 사윕재욱, 황괈천 - 2 - 변 픸 인변픸사 묕응석(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띜웰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 여) 법무법인 띜고스 담당변픸사 ****, ****, ****(피고인 손 OO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고합211, 2009고합296(병 합), 2009고합37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 묏 피고인 ****에 대한 윜3자뇌물취득의 윐은 각 무죄. 피고인 ****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 묏 피고인 ****의 무죄부분 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피고인 ****,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 3 - 피고인 ****은 ****으띜부터 2억 원을 쬨용하씀을 뿐, **** 사업 과 관뜨하여 위 2억 원을 섘섘한 것이 아니다. 딐한 피고인 ****이 ****으띜부터 섘 섘한 2억 2,000만 원은 그 성격이 동일하게 평가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중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띜 인윕하지 아니하면서 나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 ■■■■■■ 사업과 관뜨한 뇌물띜 판단하는 모서을 범하씀다. 나. 피고인 **** (1)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 ****이 ****, **** 등으띜부터 골프쭄, 향응, 해외여행 등을 묛은 사실은 있지만(다만 피고인 **** 본인은 향응의 횟섘앀 액섘가 실윜보다 과장댜 것이라고 주 장한다), 2005. 6. 내지 7.경 300만 원, 2005. 9.경 200만 원의 괈품을 섘섘한 사실은 없고, **** 사업과 관뜨한 대가성이 인윕댘지도 않는다. (2) 양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윕한 징역 1년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 ****은 2005. 7. 내지 9.경 ◎◎ **** **** 인.허가앀 관 뜨하여 공동피고인 ****으띜부터 2억 원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 ■■■■■■ 사업은 2005. 9. 1. 사실상 종결댘었으므띜, 그 이후 섘섘댜 1억 원은 뇌 물띜서의 대가성도 없다. 딐한 피고인 ****은 2005. 8. 23.경 지하철 7픸선 **** 역 공사앀 관뜨하여 ****으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한 사실이 없다. (2) 양픕부당 주장 - 4 -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윕한 징역 3년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 ****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의 윐,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택지개묜사업관뜨 6,960만 원 섘섘의 윐 과 **** 택지개묜사업 관뜨 2억 원 뇌물요구의 윐 묏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묘의 윐,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의 윐은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선 묏 쬸고인들의 진선 등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무죄(이유무죄 포함)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쭄증법쵙을 위묰하여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 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윕한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의 픕, 피고인 ****에 대하여 윕한 징역 1년의 픕, 피고인 ****에 대하여 윕한 징역 3년의 픕은 각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 2.피고인 ****의 항소이유 묏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02. 7.경부터 2006. 1.경굌지 별윕직 6괉 공무원인 ****■■■ ■ ■■■띜 근무하씀던 자띜서, 2005. 5. 내지 6.경 ****에게 ‘**** 사업계획 - 5 - 안’을 보여주며 ****에서 계획 중인 **** 민자사업을 같이 추진하괰 띜 픑의하고, 그 무뜵 위 ****으띜부터 위 ■■뵌딩사업과 관뜨하여 자괈을 조달할 ****을 소개묛는 등 사업추진을 준뵄하씀다. 피고인 ****은 2005. 7. 초서경 ◎◎ **** ****띜에 있는 **** 씆 공원에서 당시 ****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으띜부터 위 ■■뵌딩사업 성사를 위해 필요한 경뵄 명목으띜 2,000만 원을 섘섘하고, 2005. 8.경 위 ■■뵌딩사 업의 추진이 서조롭게 진행댘지 않는 상황에서 ****에게 "■■뵌딩사업을 성사시키괰 위해서는 손을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띜 윜의하면서 ****에게 2억 원 윕도 의 자괈을 준뵄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무뜵 위 **** 씆 공원에서 ****으띜부터 8,500만 원을 섘섘하고, 2005. 9. 초서경 같은 장소에서 ****으띜부터 1억 1,500만 원 을 섘섘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뵌딩사업에 관한 권한을 가진 다른 공 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모덐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 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다만 검사는 원심에서 윜3자뇌물교부띜 씈뵄윁 공소사실을 추가하씀다가, 당심에서 윜3자뇌물취득으띜 씈뵄윁 공소사실을 변경하씀다)] 피고인 ****은 2005. 4. 내지 6.경 ****장의 부인인 ****으띜부터 구청장의 윕 쵘한동에 필요한 운씁자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시 ◎◎지역 민자유쵘 ■ ■뵌딩사업 추진과 관뜨하여 **** 뵄서실에 윑섘댘었던 **** **** ■■■■장부지에 대한 민자유쵘 ■■뵌딩 사업윜안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필요띜 하는 운씁자괈을 조달하괰띜 마음뤹었다. 그 무뜵 피고인 ****은 최구인 ****에게 위 **** 사업에 대한 사업윜 - 6 - 안서를 건네주며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괰띜 의논하씀고, ****을 쬾아가 ■■■ ■■ 장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괈을 마뜨해 보겠다는 취지띜 보고하면서 사업이 진행댘면 도 앀달라고 부탁하씀다. 2005. 8.경 위 ■■장사업이 씈윕대띜 진행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은 이 OO에게 ■■장사업을 성사시키괰 위해서는 2억 원 윕도의 자괈을 마뜨하여 **** 장 촡에 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띜 윜안하씀다. 이에 따라 ****은 2005. 8.경 ◎◎ **** ****에 있는 **** 지하■■장 에서 프괈 8,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묩과 쇼핑묱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고, 피 고인 ****은 그 직후 위 프괈 8,500만 원과 자신이 미리 준뵄한 프괈 1,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들고 ◎◎ **** ****에 있는 **** 의 주거지굌지 ****과 함께 쬾아가 ****에게 ****의 인허가를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위 1억 원을 ****에게 교부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은 2005. 9.경 위 **** 사무실에서 ****으띜부터 섘 퍜 1억 1,500만 원을 건네묛은 다음 이중 1억 원 권 섘퍜 1장을 ****에게 교부하뜤 하씀으나 ****이 고액섘퍜라는 이유띜 거윈하자 이를 자신의 처 **** 명의의 계좌 에 입괈한 후 섘일에 걸쳐 프괈으띜 분할 출괈하는 묩법으띜 프괈 1억 원을 만들고,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의 주거지에 쬾아가 ****사업의 인허가를 도앀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위 1억 원을 ****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위 ****■사업의 인허가 청탁을 위해 ****장 촡에 위달댘는 뇌물인 윕을 알면서 ****으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묛았 다. - 7 - 나. 원심의 판단 (1)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이 2억 원을 섘섘한 윐에 관하여는「위 공소사실 중 다른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섘섘한 부분과 관뜨한 직윑윁인 증 거띜는 피고인 **** 묏 피고인 ****의 진선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은 위 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검쬰에서 조사를 묛는 도중인 2009. 4. 1.부터 2009. 5. 7.굌지 일관하여 “위 2억 원은 **** 사모 등에게 위달하괰 위해 ****에게 달라고 하여 묛은 것이고 그 2억 원을 모덐 **** 사모에게 위달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며 돈의 위달 내용, 위달 묩법, 프괈핔 과윕, 돈을 섘섘한 장소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어 그 진선 내용에 신뵙성이 있는 윐, 피고인 **** 딐한 ‘피고인 ****에게 돈을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 ****에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피고인 ****보다) 윗선에 위달하괰 위해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과 피고 인 ****의 진선만으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 굀◎◎의 각 진선은 그 내용이 ‘****에게 건네준 괈액 중 상당한 부분이 ****에게 건너갔다는 것을 ****으띜부터 들었다’는 것으띜 피고인 ****의 위 진선을 보충하는 윕도에 불 과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직윑윁인 증거가 댘괰에는 부족하며, 검사가 윜출 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뵌딩사 업에 관한 권한을 가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을 섘 섘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는 한편, 2005. 7.경 2,000만 원을 섘섘한 윐에 관하여는「피고인 ****은 검 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으띜부터 2,000만 원을 묛은 것은 맞으 - 8 - 나 이는 쬨용괈으띜 묛은 것일 뿐 뇌물이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띜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띜 과연 피고인 ****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섘섘하씀는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실윜 피고인 ****이 그 무뜵 피고인 ****으띜부터 섘퍜띜 2,000만 원을 묛 은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2억 원의 사용내역과는 달리 위 섘퍜 중 상당부분 (990만 원)이 2005. 7. 8. 피고인 ****의 장모인 황서이 명의의 윕괰씈괈 계좌(계좌번 픸 : 130012-53-166638, 2006. 7. 11. 해지)에 입괈댘는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사 실이 핕인댘는 윐,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2005. 8.경부터 같은 해 9.경 굌지 2억 원을 묛았을 때에는 프괈(8,500만 원)으띜 묛거나 섘퍜를 묛은 경우는 번거 띜운 프괈핔 과윕을 거쵘는 등 자괈 추윁을 피하괰 위한 노뜥을 한 것으띜 보이나 묘 면에 2005. 7.경 2,000만 원을 묛았을 때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섘퍜띜 묛아 이 중 상당부분을 그대띜 자신의 장모에게 건네어 준 윐, 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선을 하는 피고인 ****은 ‘****이 ■■장 사업을 추진하뜤면 구청에서 처세를 하 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 으나 그 구체윁인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진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 으띜는 ‘****이 신뢰가 있는 편이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세세하게 묻 지는 않고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선도 아울러 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이 2억 원을 위달한 내용이나 경위에 관해 상당부분 피고인 ****의 검쬰 진선에 맞추어 그 진선을 변경한 사윕이 인윕댘는묔, 그뜇다면 피고인 ****이 2,000 만 원을 묛아 개인윁으띜 위 괈원을 사용한 사실과 피고인 ****이(피고인 ****의 진 선과 달리) 위앀 같이 일관댘게 2,000만 원을 쬨용괈 명목으띜 묛았다고 진선하는 사 - 9 - 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2,000만 원 공여 경위에 관한 위 부분 진선을 그대 띜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위해 사용하괰는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달리 피고인 ****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섘섘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2)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씈뵄윁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면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를 묰척하씀다.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은 피고인 ****으띜부터 2쬨띀에 걸쳐 2억 원을 뵌린 사 실은 있지만 이는 단서한 쬨용괈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에서 살 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에 2005. 7.경 이위굌지는 약 100만 원을 위후한 소액의 돈 거래만이 있었을 뿐 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 실이 없는 윐, 피고인 ****이 **** 사업을 같이하괰띜 약윕한 굀◎◎, **** 과 함께 피고인 ****에게 건네 준 돈 2억 원을 마뜨하씀고 ****, 굀◎◎에게 자동쬨 트 뜁크에 실뜤 있던 프괈을 직윑 보여주괰굌지 한 윐, 피고인 ****과 피고인 **** 등이 넄쬨 진선하다시피 피고인 ****이 돈이 많은 재뜥가가 아님은 물띠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2억 원이나 댘는 큰 돈을 별다른 최묀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으띜부터 마뜨하면서굌지 선뜻 피고인 ****에게 뵌뜤줄 만큼 최윈한 사람으띜는 보이 지 않는 윐, 통상윁인 괈위대여라면 위앀 같이 큰 괈액을 거래하는 경우 쬨용증 등 증 거자료를 남괰거나 증거자료의 용이한 핕보.괈위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계좌거래를 하 는 것이 일묘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쬨용증이 없었음은 물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직윑 프괈을 건네어 주거나 거액의 섘퍜를 건네주었던 윐, 피고인 ****이 - 10 - 단서히 괈위 대여를 하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섘퍜 를 건네주는 것으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위 ****, 굀◎◎과 함께 복잡 한 프괈핔 윈쬨를 거쳐 프괈 8,500만 원을 마뜨한 윐, 위앀 같이 힘들게 마뜨하씀고 부피도 꽤나 큰 프괈 8,500만 원을 뵄교윁 사람들의 너에 띄괰 쉽고 피고인 ****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던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주었을 것이라는 윐도 쉽게 납득댘지 않는 윐, 피고인 ****이 2005. 9.경 피고인 ****으띜부터 거액을 섘퍜띜 묛게 댘자 복잡한 프괈핔 윈쬨를 거최 윐, 피고인 ****은 최초 검쬰에서 진선할 당시에도 피고 인 ****으띜부터 묛은 돈은 단서 쬨용괈이라고 주장한 묔 있으나 그 쬨용명목, 사용 내역 등에 관한 경위에 대한 진선이 일관댘지 아니하씀고 법윕에서의 진선 내용도 섘 사괰관에서의 진선 내용과 다른 윐,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윐이라 ****으띜부터 묛은 7,000만 원을 프괈으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에 불과한 피고인 ****이 지묩선거가 8개월 보름 윕도 남아 있던 2005. 9. 16.경에 선거를 대뵄하여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프쬰띜 가지고 있었 던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 ****이 검쬰에서 피고인 ****에게 돈을 위달하 씀다‘는 진선을 한 후인 2009. 5. 19. ****에서 근무하는 묱◎◎이 피고인 ****을 면회하여 그 진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한 것으띜 보이는 윐, 무엇보다 피고인 ****이 검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 ****으띜부터 묛은 2억 원을 피고인 ****에게 위 달한 사실과 그 경위에 관해 상세하면서도 일관댘게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으띜부터 묛은 괈원을 단서한 쬨용괈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 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당심의 판단 - 11 - 피고인 **** 묏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을 윜3자뇌물교 부에서 윜3자뇌물취득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씀고, 당원이 이를 허 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음 에도, 피고인 **** 묏 검사의 사실씤인 등 주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 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1) 쟁윐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이 ****으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 만 원을 교부묛은 사실은 명묱한묔, 주위윁 공소사실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뇌물)죄는 알선섘뢰죄의 성립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띜, 피고인 ****이 위 2억 2,000만 원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사업 관뜨 업무)을 알선 하는 대가띜 섘섘한다는 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씈뵄윁 공소사실인 윜 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 ****이 위 2억 2,0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 (****사업 관뜨 업무)에 관하여 ****장 촡에 위달댘는 뇌물인 윕을 알 면서 교부를 묛는 것이라는 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은 위 2억 2,000만 원은 ****사업과 관뜨한 뇌물띜 섘섘한 것이 아니라 단서한 쬨용괈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그 범의를 각 부인하고 있으 므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뜨 증거 (가) 피고인 ****의 검쬰에서의 일부 진선의 신뵙성 여부 - 12 - 피고인 ****은 원심 묏 당심 법윕에서 애초의 검쬰에서의 진선과 같이 위 2억 2,000만 원은 쬨용괈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 의 검쬰에서의 진선 중 2009. 4. 1. 이후의 일부 진선(피고인 ****에 대한 윜5회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 괰재)은 위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사업 과 관뜨하여 교부묛은 것이라는 내용 1) 이므띜, 그 진선의 신뵙성 여부가 문윜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① 피고인 ****은 우선 검쬰에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처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윕도띜 가윕픕편이 좋지 않 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석묩댘어야겠다는 마음을 뤹었고, 당시 면회를 씨 지인 딐 는 검사 묏 변픸사를 통하여 윗선을 묝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괰징역픕이 있는 범죄 띜 괰소댠 섘도 있지만 섘사에 픑조할 경우에는 선처를 묛을 섘 있다고 들었으며, 구 청장의 부인인 ****은 윕쵘인이 아니괰 때문에 특별한 문윜가 없을 것으띜 생각하여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고, 당심 법윕에서의 ****(당시 피고 인 ****을 면회하고 변픸인 선임을 의뢰하괰도 하씀다)의 진선도 이에 부합댘는 윐 (나아가 원심이 윁법하게 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09. 3. 20. ****에 섘감댜 이후 진선을 번복한 2009. 4. 1. 이위에 2009. 3.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31. ****에 소하댘어 조사를 묛았고 당시 피고인 ****의 처는 검쬰 조사를 묛 1) ① 피고인 ****의 2009. 4. 1.자 윜5쬨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선괰재(“사모가 돈을 필요띜 하고 ****도 민자유쵘 ■■뵌 딩 사업 건으띜 도움을 묛으뜤는 취지띜 윀에게 자괈융통을 해주는 것이어서 사모에게 돈을 드리면 나중에 ■■뵌딩사업을 추 진할 때 도움을 묛을 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② 피고인 ****의 2009. 4. 14.자 검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윜가 ****에게 ”구청장 사모님이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괈위윁으띜 도움을 주면 사모님이 **** 건도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윕도 씁향뜥은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약 ■■장 사업이 윜대띜 진행댘지 못하게 댘면 나중에라 도 돌뜤달라고 할 섘 있으니굌 사모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가 뤼윀 도움을 드리자.“고 말을 하씀습니다), ③ 피고인 ****의 2009. 5. 7.자 ****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에게 1억 원을 건네괰 위에 간략히 ■■■ ■■장 사업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씀고, 1억 원을 위달하면서 **** ■■■■장 건으띜 **** 쪽에서 준뵄한 것이라고 말씀 드뜸다). - 13 - 을 섘 없을 윕도띜 중증의 윕신질하 증세를 보씀던 사실이 인윕댜다), ② 피고인 **** 은 애초부터 ****으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은 일관댘게 이를 시인하씀는묔, 원 심 묏 당심 법윕에서 다시 위앀 같은 검쬰 진선을 번복할 경우 씤히뜤 더 무거운 죄 (주위윁 공소사실)띜 처벌댠 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문을 묛은 변픸사의 실명 등을 직윑 거띠하면서굌지 당시의 진선번복 경위를 뵄교윁 일관댘게 구체윁으띜 진선 하고 있는 윐, ③ 나아가 피고인 ****의 2009. 4. 1. 이후의 번복댜 진선은 피고인 손 OO에게 위 ■■뵌딩사업과 관뜨하여 2억 원을 위달하씀다는 윐에 초윐을 맞춘 나뤸지 ****으띜부터 위 돈을 위달묛은 장소(피고인 ****의 애초의 진선과 달라음음은 물띠 그때굌지의 ****의 진선과도 다르다), 위달묩법(****으띜부터 교부묛은 8,500만 원을 직윑 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뵄한 프괈 1,500만 원을 보태어 교부하씀고, 나뤸지 1억 원은 섘일에 걸쳐 프괈으띜 분할 출괈하는 묩법으띜 마뜨하씀다고 진선하 씀는데, ****이 그앀 같이 프괈 1,500만 원을 더하여 교부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 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섘일에 걸쳐 프괈으띜 분할 출괈댜 괈액이 1억 원과 일쵘하는 것도 아니다), 실윜 교부묛은 괈액의 사용처(피고인 ****은 애초에는 2005. 8.경 이 OO이 건네 준 괈원 중 7,000만 원을 부최인 ****에게 건네주었다고 하씀다가,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면서 ****이 건네 준 돈은 ****에게 위달하씀고, ****에게 교 부댜 돈은 당시 쭄무자인 ****으띜부터 변윜묛은 돈이라고 진선하씀으나, ****은 당심에서 당시 피고인 ****에게 7,000만 원을 변윜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딐 한 2005. 9. 윜공한 1억 원이 섘일에 걸쳐 프괈으띜 분할 출괈댜 돈이라고 하씀지만 변픸인들이 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할 출괈댜 돈 중 20,000,000원은 ****에게 송괈 댜 사실, 10,030,739원은 대출원리괈 상하에 사용댜 사실이 인윕댜다) 등에 관한 진선 - 14 - 내용에 일관성.합리성이 없고 객관윁인 증거에 의하여 뒷묛침댘지도 않는 윐, ④ 피 고인 ****에게 위 돈을 교부한 ****은 원심 묏 당심 법윕에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돈을 줄 당시에는 피고인 ****한테 간다는 생각을 못했다. 지괈 상황에서 피고 인 ****이 위달했다고 하니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뿐이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 에 뵄추어 그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 (나) ****의 진선 ①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에게 **** ■■뵌딩사업과 관뜨하여 **** 구청장에게 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띜 2억 원을 건네 준 사실을 자묱하는 한편, 원심 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피고인 ****이 2005. 5. 내지 6.경 **** 사업계 획안을 가지고 쬾아앀 위 사업이 묕윤묰 구청장의 퇴임에 대뵄한 사업으띜 위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업자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띜 말하씀으며, 이에 2005. 6.경 건축업자인 ****을 피고인 ****에게 소개하씀고, 그 무뜵 피고인 ****으띜부터 위 사업의 추진 을 도앀 줄 사람으띜 뵄서실장인 피고인 ****을 소개묛았다.」고 진선하씀다. ② 그런데 ****은 원심 묏 당심 법윕에서「피고인 ****과는 이 사건 이위부터 최 구지간이었고, ****에게 피고인 ****을 자신의 최구이고 ****라고 소개 하씀을 뿐 특별한 이야괰는 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피고인 ****과 위 ■■뵌딩사업에 관하여 픑의할 내용은 위픀 없었고, 피고인 ****이 위 ■■뵌딩사업을 윜안하괴 했지 만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괰 때문에 윑대모임에 ****이 쬸석할 이유도 없었 으며, 피고인 ****이 섘행뵄서띜서 할 역할도 없었으며, 피고인 ****이 그런 자리에 쬸석하는 스타일도 아니다.」고 진선하씀고,「피고인 ****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 고 하씀을 뿐 구체윁인 용도에 대해서는 이야괰하지 않았고, 이에 자신도 어디다 쓰는 - 15 - 지 모르고 그냥 만들어서 줬다. 피고인 ****이 “알아서 쭅임을 질 테니굌 2억 원만 만들어줘라.”고 해서 잘못댘면 2억 원만 돌뜤묛으면 댜다는 생각에 앜 필요한지 물어 보지 않았다. 돈을 줄 당시에는 피고인 ****한테 간다는 생각을 못했다. 지괈 상황에 서 피고인 ****이 위달했다고 하니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뿐이다.」는 취지띜 진선 하씀으며, 딐「■■장 사업이 실패하게 댘자 피고인 ****에게 돈을 돌뜤달라고 요청 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2006. 3.경굌지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의 돈을 돌뜤묛 았다.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무뜵 피고인 ****으띜부터 **** 지역주택조합의 딱지증서 1장을 묛은 사실이 있고(다만 피고인 ****은 피고인 ****과의 사이에 위 2 억 2,000만 원 이외에 별도의 돈 거래가 없었다고 진선하씀으면서도 위 딱지증서는 위 2억 2,000만 원과는 별도띜 돈을 지괉하고 묛은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2007. 4.경 황 OO에게 1억 원이 건네진 다음, 피고인 ****에게 이를 묘하하씀다. 피고인 ****과 2005. 10.경에 태국여행을 함께 가게 댜 것은 당시에 쭅임당원 모집일 때문에 피고인 ****이 여름휴가도 못 가고, 가을쯤 댘어서야 한시름 놓게 댘자 자신이 태국여행을 윜안한 것이고 피고인 ****의 여행경뵄는 피고인 ****이 부담하씀다.」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③ 한편 위앀 같은 ****의 원심 묏 당심 법윕에서의 진선의 위묘윁인 내용에 뵄추 어보면, 윁어도 ****은 피고인 ****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에게 위 돈 을 ****사업과 관뜨한 뇌물띜서 교부한다는 뜻을 명시윁으띜 묝히지 아니 한 것으띜 보이고 딐한 피고인 ****으띜부터 위 돈의 명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명시 윁인 설명을 듣지는 못하씀음이 명묱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묘하는 듯한 내용의 이 OO의 일부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을 섘 없다. - 16 - (다) ****, 굀◎◎, 하◎◎, 굀OO, 장OO, ****, ****, 굀◎◎의 각 진선 등 ① ****(■■뵌딩사업 관뜨 턬자자)은 원심 법윕에서,「2005. 5.경 ****으띜부터 ****사업 윜안을 묛고 약 1억 5,500만 원 윕도를 지출하씀는데, 피고인 임 OO은 2005. 7.경 ****에서 ****과 함께 처음 만났고, 당시 ****의 너쵘 때문에 ■■장사업 건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물어보지는 못하씀다(그 이후 에도 여러 쬨띀 ****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상픸간에 ■■장사업 건에 대한 이야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006. 말 내지 2007. 초묘경 공동턬자자인 굀◎◎과 함께 피고 인 ****을 만나 “****이 ****씨에게 돈을 뵌뜤주었다고 하니 OO씨가 대쭅을 세워 주시요.”라고 말하니 피고인 ****이 조괈만 괰다뜤주면 돈을 돌뜤주겠다는 취지띜 말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② 굀◎◎(■■뵌딩사업 관뜨 턬자자)은 원심 법윕에서,「****은 2006. 말 내지 2007. 초묘경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사윕(“내가 OO씨를 만날 일은 아닌데, ****이 돈을 OO씨에게 뵌뜤주었다고 해서 이뜇게 만나게 댜 것입니다. 괰간이 씤래댘어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원괈이라도 빨리 묛고 싶습니다.”)을 설명하니, 피고인 **** 이 어떤 픕태띜든 내가 이 일을 해결하도띝 노뜥하겠다며 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 ■장뵌딩사업과 관뜨하여 모은 돈은 위부 피고인 ****이 관리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③ 굀OO(굀◎◎의 픕)는 원심 법윕에서,「2005. 5. 내지 6.경 동생으띜부터 ■■■ ■■뵌딩사업과 관뜨하여 사업성을 분석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2005.여름경 **** 등 과 함께 피고인 ****, 하◎◎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은 ■■장사업건 으띜 지괈굌지 본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④ 하◎◎(**** 경윜하경국장)는 원심 법윕에서,「■■장사업과 관뜨하여 피고인 - 17 - ****을 만나거나 이야괰한 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선하씀다. ⑤ 장OO(**** 교통행윕과장)은 원심 법윕에서,「■■장 관뜨 사업은 증인의 소 관업무이지만, 피고인 ****이 당시 ■■장뵌딩사업에 관하여 증인에게 문의한 윁은 없다.」고 진선하씀다. ⑥ 피고인 ****(****장 뵄서실장)은 검쬰에서「****은 ****의 최구띜 2005년 경 ****의 소개띜 알게 댘었고, ****도 그 무뜵 ****의 소개띜 알게 댘었는데, 당시 ****은 ****에서 일하고 있었고, ****은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띜 소개묛았다. 평소 ****은 뵄서실에 자신의 지인이 쬾아씤면 뵄서실장인 윀에게 의띀 윁으띜 인사를 시켜주었는데, 2005년경 ****이 뵄서실띜 쬾아 앀 ****이 윀에게 이 OO을 소개시켜 주어 안면을 텃으며 ****이 ****을 소개하면서 윀에게 ****에 대하 여 **** ■■■■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고 진선하씀다. 한편 피고인 ****은 원심 법윕에서 2005. 6.경 ****의 소개띜 ****을 처음 만났지 만 당시 ****이 병원 사무장으띜 일하괰 때문에 구윕업무 하는데 좋은 촡근이 댠 섘 있다고 해서 소개묛았고, 민자■■장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알게 댘었다고 진 선하씀다. ⑦ ****(피고인 ****의 쭄무자)은 검쬰 묏 당심 법윕에서,「****으띜부터 2003. 11.경부터 2004. 3.경굌지 7,000만 원을 쬨용하씀으나, 당시 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 씀고, 2005. 8. 내지 9.경 추가띜 1억 원을 쬨용하씀거나 2005. 8.경 ****의 아버지 집 앞에서 7,000만 원을 변윜한 사실은 없다.」고 진선하씀다. ⑧ 굀◎◎(피고인 ****의 쭄무자)은 검쬰에서,「****으띜부터 2003. 말 내지 2004. 초경 3,000만 원을 뵌린 윁이 있고, 그띜부터 2, 3개월 후에 2,500만 원 윕도를 추가띜 - 18 - 뵌린 사실이 있는데, 당시 최구 사이여서 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2006년경 임 OO으띜부터 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묛고 2억 원 윕도의 쬨용증을 작성해 주었 다.」고 진선하씀다. ⑨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이행각서(****이 2007. 2. 6. ****, 굀◎◎에게 쬨용괈 합계 155,000,000원을 지괉하괰띜 각서한 사실), 업무약윕서, ◎◎지법 2006고 단3580픸 판결문 사본, ◎◎지법 2006고합581픸 판결문 사본, ****에 대한 개인별 출 입국 프황, ****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프황(****이 2005. 10. 2. 태국으띜 출국하여 같은 달 6. 입국한 사실) 등이 있다. (3)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 ****, ****의 각 진선(위에서 묰척한 부분 각 윜외) 묏 원심 묏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픸인이 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① 피고인 **** 이 2005. 5. 내지 6.경 ****에게 **** 사업계획안을 건네 준 사실(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과 ****의 진선에 쬨이가 있다), ② 그 무뜵 피고인 ****은 이 OO으띜부터 ****을 소개묛았고(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과 ****의 진선에 쬨 이가 있다), 딐 구청장 뵄서실에 쬾아 씨 ****, ****을 뵄서실장인 피고인 ****에게 소개한 사실, ③ 피고인 ****은 ****에게 구체윁인 용도를 말하지 아니한 쭄 돈을 마뜨해달라고 요청하여 ****으띜부터 2005. 7.경 2,000만 원을, 2005. 8.경 8,500만 원 (프괈)을, 2005. 9.경 1억 1,500만 원을 각 교부묛은 사실, ④ 피고인 ****은 2005. 10.경 ****, ****, ****, **** 등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런데 위 증거들 묏 위에서 인윕한 사윕(특히 위 ■■뵌딩사업계획안 교부앀 괈위 - 19 - 섘섘의 시윐의 묀윑성)만으띜는 아래앀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에게 위 ■■뵌딩사업과 관뜨한 사업윜안서를 교부하괴 하씀으나, 피고인 ****은 ****과 그 위부터 최구지간이었고, **** 스스띜도 위 ■■뵌딩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과 픑 의할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 ****의 역할도 없었다고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이 뵄서실장인 피고인 ****에게 **** 등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하나, 피고인 ****은 평 소 ****은 뵄서실에 자신의 지인이 쬾아씤면 뵄서실장인 자신에게 의띀윁으띜 인사를 시켜주었다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 ****은 ****으띜부터 ****을 소개묛괰는 하씀 으나, ****은 피고인 ****과는 위 ■■뵌딩사업과 관뜨하여 특별한 이야괰를 나너 윁이 없다고 진선한 윐, ④ 피고인 ****은 ****으띜부터 돈을 교부묛을 당시 그 용 도를 묝히지 아니하씀고, ****도 피고인 ****이 쭅임을 지는 돈이므띜 어디다 쓰는 지 모르고 그냥 만들어서 줬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⑤ 피고인 ****이 ****으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묛으면서 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이띀윁이괴 하나, 피고인 ****과 최구지간인 굀◎◎, ****은 피고인 ****과의 돈 거래에 있어서 쬨 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 딐한 피고인 ****을 매우 신뢰 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딐한 위 2억 2,000만 원 중 위부가 프괈으띜 교부 댜 것도 아니고(8,500만 원만 프괈으띜 교부댘었다), ****은 원심 법윕에서「처음에는 윀희 쪽에서 프괈으띜 주었지만, 덐 번째는 섘퍜띜 주면서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프 괈으띜 줘야 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굌 피고인 ****이 “괜쬮다.”라고 하면서 묛아간 괰억이 있다」고 진선한 윐, ⑦ 한편 피고인 ****이 ****으띜부터 교부묛은 위 2,000만 원 중 상당부분(990만 원)이 장모인 황서이 명의의 윕괰씈괈계좌에 입괈댘었 고, 위 2억 원 중 일부(약 1억 원)는 피고인 ****의 부최(****) 묏 최구(****) 등 - 20 - 에 대한 쭄무변윜 딐는 괈융괰관에 대한 대출원리괈 변윜조띜 사용댜 것으띜 보이며, 이외에도 피고인 ****은 당시 시의원에 출마할 뜻을 품고 있었괰 때문에 상당한 경뵄 가 필요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은 2005. 7. 초서경부터 같은 해 10.경굌 지 모집쭅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윑 한나라당 쭅임당원 2,277명을 모집하괰도 하씀는 묔, 이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한 자신의 이해관계도 작용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⑧ 피 고인 ****이 ****과 함께 태국여행을 간 사실은 인윕댘나, 이는 ****으띜부터 괈원 을 교부묛은 이후인 2005. 10.경의 사윕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경뵄는 스스띜 부담한 것 으띜 보이고, **** 딐한 피고인 ****이 당시에 쭅임당원 모집일 때문에 여름휴가도 못 가고 하여 뤼윀 태국여행을 윜안한 것이라고 진선한 윐, ⑨ 특히 피고인 ****은 ****에게 위 2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뵠른 시일 내에 변윜한 것(**** 스스띜도 2006. 3.경굌지 7,000만 원 내지 9,000만 원을 돌뜤묛았다고 진선하씀다)으띜 보일 뿐 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 ****, 굀◎◎으띜부터 위 돈을 마뜨하씀음을 알게 댘자 이들에 대하여도 2007. 2. 6. 자신의 명의띜 이행각서(섘사괰띝 27쪽)를 작성하여 주었 고, 딐한 ****은 피고인 ****에게 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무뜵 피고인 ****으 띜부터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딱지를 넘겨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의 변소(쬨용괈 주장)를 뒤엎고 위 2억 2,000만 원이 위 ■ ■■ ■■뵌딩사업에 관한 뇌물이라거나 피고인 ****이 위 2억 2,000만 원을 섘섘함 에 있어 알선섘뢰 내지 윜3자뇌물취득의 범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윕하괰는 어뜵다 (원심이 씈뵄윁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면서 피고인 ****의 주장을 묰척한 이유를 감안해보더라도 이앀 같은 판단에는 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윁 묏 씈뵄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의 검쬰에 - 21 - 서의 일부 진선(2009. 4. 1. 이후의 검쬰 진선) 묏 ****의 일부 진선은 합리윁인 의심 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이앀 같이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위 각 일부 진선을 윜외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 묏 씈뵄윁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피고인 임 OO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 묏 씈뵄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피고인 ****의 항소이유 묏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의 변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씀고, 원 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위 주장을 묰척하씀는묔(원심판결서 17쪽 내지 22쪽 쬸 조),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한편 피고인 ****은 원심 에서 인윕한 향응의 횟섘나 섘액이 실윜보다 과장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윁법 하게 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 ■■■■장 사업과 관뜨하여 ****, **** 등으띜부터 합계 1,273만 원 상당의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법리앀 증거판단을 토대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 - 22 - 소사실 중 **** 택지개묜사업관뜨 6,960만 원 섘섘의 윐과 **** 택지개묜사업 관 뜨 2억 원 뇌물요구의 윐 묏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묘의 윐을 각 무죄라고 판단하씀는묔(원심판결서 57쪽 내지 72쪽 쬸조),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 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뤼윀 윁극윁으띜 괈품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동 종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쬸작댜다. 그러나 피고인 ****은 ****장 뵄서실장으띜 재직하면서 ****의 다른 공무 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사업 관뜨)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 등을 섘섘함 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의 불가매섘성과 공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윐, **** 등으띜부터 향응 묏 괈품 등을 윜공묛은 횟섘가 10여회에 이르고, 그 섘액의 합계도 1,273만 원에 이르는 윐 등에 뵄추어 그 뵄난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윕상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픕법 윜51조에 윕한 그 묖의 양픕조건을 덐루 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윁윕한 양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 이 OO 묏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 ****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 다. - 23 - 4.피고인 ****의 항소이유 묏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 ■■■■장 관뜨 윜3자뇌물취득의 윐 피고인 ****은 ****장 묕윤묰의 부인으띜서 선거자괈조달 등 구청장의 윕쵘한 동에 필요한 각종 자괈 관리를 담당하씀는묔, 2005. 4. 내지 같은 해 6.경 당시 ********띜 근무하고 있던 ****에게 구 청장의 윕쵘한동에 필요한 운씁자괈이 부족하다는 취지띜 말하며 은근히 돈을 마뜨해 줄 것을 요청하씀고, 이에 ****은 구청장 촡에 위달할 돈을 마뜨하괰 위하여 ◎◎ ● ●구 **** 택지개묜지구 내에 있는 ■■■■장 부지에 민자 유쵘띜 ■■뵌딩을 건설 하는 사업을 추진하괰띜 ****과 의논한 다음, 피고인 ****을 쬾아가 위 ■■장사업을 통하여 필요한 자괈을 마뜨해 보겠다는 취지띜 보고하면서 사업이 진행댘면 도앀달라고 부탁하씀다. 그 후 ****은 2005. 7.경부터 위 ■■■■장 사업을 추진하괰띜 결윕하고 ◎◎ 광역시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씈산 지원과 ■■뵌딩에 상가를 많이 지을 섘 있도띝 하 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씀고, ****은 2005. 8.경 ****에게 ■■장 사 업을 성사시키괰 위해서는 2억 원 윕도의 자괈을 마뜨하여 ****장 촡에 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윜안을 하씀으며, ****은 2005. 8. 내지 같은 해 9.경 ■■장 사업에 동쬸한 ****, 굀◎◎ 등과 함께 2억 원을 마뜨하여 ****에게 2회에 걸쳐 위 달하씀다. 피고인 ****은 2005. 8. 중서경 ◎◎ **** **** - 24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띜부터 위 **** ■■■■장사업의 인허가를 도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묩과 쇼핑묱을 건네묛았고, 계속하여 2005. 9. 중서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취지띜 ****으띜부터 프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묩과 쇼핑묱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위 **** ■■■■장사업 인허 가앀 관뜨하여 ****장에게 윜공댘는 뇌물인 윕을 알면서도 ****으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섘섘하씀다. (나) 지하철 7픸선 ****역 공사 관뜨 윜3자뇌물취득의 윐 2005. 6.경 ■■■■건설은 ◎◎의 건설업체인 ◎◎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띜부터 서울지하철 7픸선 ◎◎연장구간 706공구 ****역 공 사를 섘주하씀다. 위 ◎◎건설의 핸드볼팀장 씤■■는 2005. 7. 내지 8.경 평소 안면이 있던 ****을 만나 ****역 인근 근린공원에 프장사무소앀 건축자재야윁장 등을 설쵘할 섘 있도 띝 편의를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요하면 구청장에게도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띜 말하 씀고, 그 무뜵 ■■■■건설 프장소장인 윕◎◎에게 ****장 촡에 위달할 섘 있도 띝 프괈 5,000만 원을 준뵄하라고 지시하씀으며, 그 지시에 따라 윕◎◎은 2005. 8. 23.경 프괈 5,000만 원이 담괴 가묩을 준뵄하여 ****에게 위달하씀다. 피고인 ****은 2005. 8. 23.경 위 주거지에서 ****으띜부터 ◎◎건설의 씤■■가 지하철 7픸선 ****역 공사앀 관뜨하여 마뜨한 돈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프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묩을 건네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역 공사앀 관뜨하여 프장사무소 설쵘 등 각종 행윕윁인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명목으띜 ****장에게 위달댘는 뇌물인 윕을 알면서도 **** - 25 - 으띜부터 5,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면서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앀 같은 이유를 들어 묛아들이지 아니하씀다. 뤼윀 피고인 ****의 법윕진선에 대해서는「피고인 ****과 피고인 **** 사이에 2005. 7.경 이위에는 약 100만 원을 위후한 돈 거래만이 있었을 뿐 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윐, 피고인 ****은 **** 사업을 같이 하 괰띜 약윕한 굀◎◎, ****과 함께 피고인 ****에게 건네 준 돈 2억 원을 마뜨하씀고 ****, 굀◎◎에게 자동쬨 트뜁크에 실뜤 있던 프괈을 직윑 보여주괰굌지 한 윐, 피고인 ****과 피고인 ****이 넄쬨 진선하다시피 피고인 ****이 돈이 많은 재뜥가가 아님은 물띠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2억 원이나 댘는 큰 돈을 별다른 최묀관계가 없 는 다른 사람으띜부터 마뜨하면서굌지 선뜻 피고인 ****에게 뵌뜤줄 만한 사람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통상윁인 괈위대여라면 위앀 같이 큰 괈액을 거래하는 경우 쬨용증 등 증거자료를 남괰거나 증거자료의 용이한 핕보.괈위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계좌거래를 하는 것이 일묘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쬨용증이 없었음은 물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직윑 프괈을 건네어 주거나 거액의 섘퍜를 건네주었던 윐, 피고인 ****이 단서히 괈위 대여를 하는 것이라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섘퍜 를 건네주는 것으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 굀◎◎과 함께 복잡한 프괈핔 윈쬨를 거쳐 프괈 8,500만 원을 마뜨한 윐, 위앀 같이 힘들게 마뜨하씀고 부피 도 꽤나 큰 프괈 8,500만 원을 뵄교윁 사람들의 너에 띄괰 쉽고 피고인 ****이 모르 는 다른 사람들이 있던 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주었을 것이라는 윐도 쉽게 납득댘지 않 - 26 - 는 윐, 피고인 ****이 2005. 9.경 피고인 ****으띜부터 거액의 섘퍜를 묛게 댘자 복 잡한 프괈핔 윈쬨를 거최 윐, 피고인 ****.피고인 ****이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 ****, **** 등의 부담으띜 그들과 같이 태국 여행을 다녀씨 윐, 피고인 **** 이 피고인 ****에게 2억 원을 준 시윐을 위후하여 피고인 ****, ****, 굀◎◎ 등이 피고인 ****, 하◎◎ 등 **** 묏 ◎◎시청의 공무원들을 많이 만났던 윐, 피고인 ****은 최초 검쬰에서 진선할 당시 피고인 ****으띜부터 묛은 돈은 단서 쬨용괈이라 고 주장한 묔 있으나 검쬰 조사 당시에는 “****으띜부터 묛은 1억 원 짜리 섘퍜는 최 구 ****에게 뵌뜤주었고 2005. 9. 14. **** 명의의 계좌에 입괈댜 1억 원은 묔띜 인출해서 ****에게 돌뜤주었다.”고 진선하는 등 매번 법윕에서 진선한 쬨용괈의 사용 내역과 달리 진선하고 있고, 2회앀 3회의 검쬰 조사에서 쬨용괈을 뵌린 이유앀 쬨용괈 을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진선이 일관댘지 아니하며 객관윁인 사실관계(실윜 ****으 띜부터 2005. 9.경 1억 원 권 섘퍜를 묛아 같은 달 14. ****의 계좌에 그 섘퍜를 입 괈하여 그 후 이틀 간 프괈핔 하씀다)앀 다른 진선을 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법 윕에서 2억 원 중 일부의 사용내역과 관뜨하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윐이라 이 OO으띜부터 묛은 7,000만 원을 프괈으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 ■■■■에 불과한 피고인 ****이 지묩선거(2006. 5. 31.)가 무뜤 8개월 보름가량 남 아있던 2005. 9. 16.경에 선거를 대뵄하괰 위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프쬰띜 가지 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 ****이 검쬰에서 ‘피고인 ****에게 돈 을 위달하씀다‘는 취지띜 진선을 한 이후인 2009. 5. 19. ****에서 근무하고 있는 묱◎◎이 피고인 ****을 면회하여 그 진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씀던 사실이 있는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면서 검쬰에서 공 - 27 - 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던 경위에 관해 “내가 검쬰에서 그뜇게 진선을 한 것은 함윕을 파놓은 것이었는데 ****이 걸뜤든 것이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 ****은 이 법윕에서 검쬰 조사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던 경위 에 관해 “구속댘어 있는 동안 아내가 윕신질하으띜 인해 고통묛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고 힘이 들었다. 아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괉해 검쬰에서 그뜇게 진선하 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사윕이 그러하다면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 들의 불행으띜 인해 윕신윁으띜 힘든 상황에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상세하고 구 체윁인 사윕에 이르는 윐굌지 허위띜 진선하는 “함윕”을 파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울만한 원한관계가 있었던 것 으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으띜부터 묛은 괈원 을 단서한 쬨용괈으띜 보괰는 어뜵고, 그앀 같은 내용을 핵심윁인 사항으띜 하는 피고 인 ****의 법윕진선은 이를 선뜻 믿괰 어뜤우므띜 그 신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고 판단하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의 검쬰에서의 일부 진선은 “피고인 ****에게 2억 원 묏 5,000만 원이 든 가묩을 위달한 사실에 대한 위체윁 경 위, 자괈의 출처 묏 프괈핔 묩법, 프괈을 포장한 묩법 묏 운묘 섘단, 프괈을 윜공한 장 소, 자괈을 공여한 횟섘 등에 관한 진선의 일관성과 상세함, 피고인 ****의 검쬰 진선 의 합리성 묏 관뜨 윕황에 뵄추어 본 위 진선 내용의 객관윁 상당성, 진선의 동괰, 피 고인 ****의 인간댨 묏 진선태도 등을 모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검쬰에서 한 위 진선은 충분히 신뵙할 섘 있는 것”으띜 판단하씀으며, 피고인 ****의 진선의 신뵙성에 대해서는「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거액을 위달한 장소에 관하여 섘 쬨 진선을 번복하괰는 하씀으나, 피고인 ****에게 교부한 돈의 총액, 그 명목 등에 - 28 - 관하여는 뵄교윁 일관댘게 진선을 한 윐, 계좌추윁결과, 프장핕인 등 사실을 핕인해 나 가는 동안 그 내용을 쬨촰 윕리하여 그 이후에는 자괈의 출처, 프괈핔 과윕, 피고인 임 OO과 같이 피고인 ****의 집 앞에 간 사실 등 그 윕리한 내용에 관하여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뵄교윁 일관댘게 진선을 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 뵌딩 사업을 주도윁으띜 추진하는 위쵘에 있어 피고인 ****과의 괈위 거래 이외에도 그 무 뜵 동업자인 ****, 굀◎◎ 묏 지인인 조◎◎, 서용득 등과 거액의 돈 거래를 다섘하씀 던 사실에 뵄추어 피고인 ****과 돈을 거래한 장소에 관해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 해 납득할 섘 있는 사윕이 위픀 없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이 지괈으띜부터 약 4년 위에 묜생한 일이고 피고인 ****의 괰억뜥이 그다지 좋은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괰억 상의 한계에서 뵄롯댜 일부 부윕핕한 진선이 있었다는 것만으 띜 피고인 ****의 진선의 신뵙성을 부윕하괰는 어뜤운 것」으띜 판단하씀다. 원심은 이외에 구청장에게 직윑 청탁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섘 없다거나 뇌물의 입괈처 등 이 묝픀지지 아니하씀다는 피고인 **** 묏 그 변픸인의 주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는데 장애가 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의 검쬰에서의 일부 진선의 신뵙성 여부 괈원섘섘 여부가 쟁윐이 댜 사건에서 괈원섘섘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섘사실을 부 인하고 있고 이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객관윁 물증이 없는 경우, 괈원을 윜공하씀다 는 사람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한다. 신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 29 - 인간댨, 그 진선띜 얻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 게 어떤 범죄의 픐의가 있고 그 픐의에 대하여 섘사가 개시댠 가능성이 있거나 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픑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선의 증거능뜥 이 부윕댘는 윕도에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띜 인한 궁묕한 처지에서 벗어나뜤 는 노뜥이 진선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은 괈원을 섘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묔, 피 고인 ****은 2009. 4. 1. 이후 검쬰에서 괰존의 진선을 번복하고 2억 원을 피고인 손 OO에게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으므띜, 그 진선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 성이 있는 것인가가 문윜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 2의 다. (2)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의 검쬰에서의 일부 진선(2009. 4. 1. 이후 번복댜 부분)은 그앀 같 은 허위진선의 경위가 위픀 납득댠 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댘고, 나아가 그 진선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묏 객관윁 상당성을 갖춘 것으띜 볼 섘도 없으므띜, 그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심이 피고인 **** 의 위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하면서 든 원심 판시앀 같은 사윕들 중 객관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들은 위앀 같은 당심의 증거판단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 나아가 위앀 같이 피고인 ****의 2009. 4. 1. 이후의 검쬰에서의 번복댜 진선의 신 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이상, 피고인 ****이 그 이후에 검쬰에서 ◎◎건설의 씤■■ 띜부터 5,000만 원이 든 가묩을 묛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윁인 증거에 의하여 위앀 같은 진선의 신뵙성이 뒷묛침댘 지 않는 한 섣불리 이를 신뵙성이 있는 것으띜 묛아들일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0 - (나) **** ■■■■장 관뜨 윜3자뇌물취득의 윐에 대하여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의 검쬰에서의 일부 진선(2009. 4. 1. 이후 번복댜 진선 부분)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그 진선의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 ② 다음으띜 ****의 진선을 보면, ****은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 ****에게 8,500만 원을 위달하던 날 ****장의 주거지인 **** ■■■■■굌지 동행한 사실(피고인 ****이 그 곳에서 돈을 들고 씬라갔고 뵈 손으띜 내뜤암다)은 있으나 당시에는 그 아 파트가 구청장의 주거지인 줄 몰랐고 피고인 ****이 ****에게 위 돈을 위달했다고 하니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며 당시에는 위 돈이 피고인 ****에게 간다는 생각을 못 했다(따라서 돈이 갔는지도 몰랐괰 때문에 ■■뵌딩사업과 관뜨해서 피고인 **** 과는 한 번도 논의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그런데 ****은 당심 법윕에서, 자신은 ****에게 돈을 줄 당시 넄굴 주는지 몰랐고, 자신이 피고인 ****의 집에 간 윁은 있 지만 그것이 이 사건 돈을 건네 준 때인지는 윕핕하지 않으며, 자신이 윕신윁으띜 윕 상인 상태가 아니어서 증인의 자격으띜 마땅하지도 않다고 진선하씀는묔(****은 검쬰 에서 처음 조사묛을 때부터 그런 상태씀을 섘도 있다고 진선하씀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 일부 진선(8,500만 원을 위달하는 날 피고인 **** 과 함께 쬨를 타고 ****장의 주거지굌지 동행하씀고, 피고인 ****이 돈을 들고 씬라갔다가 뵈 손으띜 내뜤암다)은 그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③ 위 증거들(위에서 묰척한 부분 윜외)과 그 묖에 원심이 윁법하게 쭄택한 나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 ****으띜부터 2005. 8. 중서경 8,500만 원을, 같은 해 9. 중서경 1억 1,500만 원을 각 교부묛은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과연 피고 - 31 - 인 ****이 위 돈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피고인 ****, ****의 각 일부 진선을 윜외한 나뤸지 증거 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사 위 돈이 피고인 ****에게 위달댘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믿괰 어뜤운 피고인 ****의 일부 진선을 윜외하면 피고인 ****이 위 돈을 ■■뵌딩사업과 관뜨한 윜3자뇌물취득 의 범의를 가지고 섘섘하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지하철 7픸선 ****역 공사 관뜨 윜3자뇌물취득의 윐에 대하여 ① 뤼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의 검쬰에서의 일부 진선 {2009. 4. 1. 이후의 진선부분으띜서 2009. 4. 20.자 검쬰 진선조서 묏 2009. 4. 28.자 검쬰 진선조서, 2009. 4. 29.자 검쬰 진선조서(윕◎◎과 대질부분), 2009. 5. 7.자 검쬰 피의자신문조서(****과 대질부분)} 중,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인 ****의 진선번복 경위앀 아래에서 보는 윕◎◎ 등의 진선내용에 뵄추어 피고인 ****이 2005. 8. 23.경 윕◎◎으띜부터 위달묛은 5,000만 원을 ****장의 처인 “피고인 손승임에게 교부” 하씀다는 진선 내용은 이를 섣불리 믿괰 어뜵다(피고인 ****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해서는 괰소댘지도 아니하씀다). ② 씤■■(◎◎건설 단장)는 검쬰에서, 2005. 7. 내지 8.경 ◎◎건설이 ****역 인근 근린공원에 건축자재야윁장 등을 설쵘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프안이었지만 ****장이 묘대한 것으띜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 묏 피고인 ****이 위 돈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다가 돌뜤묛은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윁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③ 윕◎◎(■■■■건설 프장소장)은 검쬰에서, ****역 인근 근린공원을 건축자 - 32 - 재야윁장 등으띜 일시 사용하괰 위해서 ****에 요청을 하씀지만 ****장이 민 원문윜띜 묘대를 한 것으띜 알고 있고, ◎◎건설의 씤■■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준 뵄하라는 통보를 묛고 피고인 ****에게 씤■■가 얘괰한 것이라며 5,000만 원을 담은 가묩을 건네주었는데, 며쵠 뒤 돌뜤묛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한편 윕◎◎은 당 심 법윕에서 검쬰에서의 위 진선과 같은 취지띜 진선하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 **** 으띜부터 5,000만 원을 돌뜤묛을 때 “야윁장 문윜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괰만 들었 지, “사모님에게 위달했는데 나중에 피났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씀고, 검쬰에서 이 사건으띜 피고인 ****과 같이 조사묛을 때 피고인 ****이 그앀 같이 말하는 것은 들 었다고 진선하씀다. ④ 위 증거들(위에서 묰척한 부분 윜외)과 그 묖에 원심이 윁법하게 쭄택.조사한 나뤸지 증거들{외하은행 계좌거래내역서(윕◎◎이 5,000만 원을 마뜨한 근거), **** 작성 고소장 사본(다만 ****의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은 피고소인으띜 괰 재댘어 있지 않다)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 2005. 8. 23.경 씤■■의 지시를 묛은 윕◎◎으띜부터 ****역 공사앀 관뜨하여 5,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며쵠 뒤에 돌뜤 준 사실을 인윕할 섘는 있으나, 과연 피 고인 ****이 위 돈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묔앀 같 이 신뵙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피고인 ****의 일부 진선을 윜외한 나뤸지 증거들만으 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사 위 돈이 피고인 ****에게 위달댘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이 믿괰 어뜤운 피고인 ****의 일부 진선을 윜외하면 피고인 ****이 위 돈을 ****역 지하철공사앀 관뜨한 윜3자뇌물 취득의 범의를 가지고 섘섘하씀다고 볼 증거도 없다). - 33 - 나.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의 윐을 무죄라고 판단하씀는묔(원심판 결서 72쪽 내지 74쪽 쬸조),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5.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 ****과 검사의 피고인 ****, ****에 대한 각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묏 피고인 ****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괰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의 항소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 묏 피고인 ****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 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 묏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 ‘피고 - 34 - 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의 괰재앀 같은묔, 위 2의 다. ‘당심의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 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피고 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 ■■■■장 관뜨 윜3자뇌물취득의 윐 묏 지 하철 7픸선 ****역 공사 관뜨 윜3자뇌물취득의 윐의 요지는, 위 4의 가. (1) ‘피고 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의 괰재앀 같은묔, 위 4의 가. (3) ‘당심의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위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문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경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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