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몰수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고합1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6·1심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징역 2년 6월
2025고합12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8·1심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
징역 1년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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