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집유 10월
2007노329·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징역 1년 6월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집유 10월
2009고합1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8·1심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집유 10월
2011고합252·광주지방법원·2012-02-02·1심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함.
무죄
2006고합30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6·1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집유 2년
2010고합1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6·1심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징역 2년 6월
2013고합899·부산지방법원·2014-08-22·1심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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