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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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2심
상가 점포 분양 후 면적 증감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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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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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95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31·1심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하던 자주식 주차장 출입과 사용을 막지 말아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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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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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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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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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305·대구지방법원·2017-05-24·2심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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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0·제주지방법원·2010-12-22·2심
원고들이 대지와 공용 건물의 부당이득을 구했으나, 피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점유 사용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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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9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5·1심
건물 대지 공유자 일부인 원고가 지하 주차장 관리·운영권 및 사용권한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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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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