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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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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1. 1호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2호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3호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4호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5. 5호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6호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1. 1호

    1. 설계의 개요

  2. 2호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3호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4호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5호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6호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7호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제3항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1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2호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3호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4호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5. 5호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6호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7호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8호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제4항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1호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2호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3호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1. 1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2호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7항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항

⑧ 법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21나68650·수원지방법원·2022-06-15·2심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을 정기주차하는 것을 관리단이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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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47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7-10·1심
대지사용권 없이 구분건물 절반 지분만 소유한 피고가 건물 전체를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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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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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5375·대전지방법원·2016-04-28·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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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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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9·서울북부지방법원·2014-06-24·2심
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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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3112·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
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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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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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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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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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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