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제120조(신고의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1호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2호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 3호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 4호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5호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 6호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82구123·대구고등법원·1983-02-01·2심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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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68·대구고등법원·1985-02-22·2심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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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57·대구고등법원·1985-05-24·2심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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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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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3753·서울고등법원·1990-07-25·2심
원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4년 내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3년 유예기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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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5938·서울행정법원·2003-07-16·1심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과점주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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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0964·대구고등법원·1999-04-30·2심
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관할 관청의 개발계획 미수립 등 외부 사정으로 4년 내 착공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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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207·대구고등법원·1982-11-30·2심
명의신탁 관계로 원고 명의로 된 토지를 전국해원노동조합 자금으로 취득했으나, 1년 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재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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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940·부산고등법원·1991-09-06·2심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은행 지점을 설치하며 중과세율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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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9532·서울행정법원·2010-05-07·1심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주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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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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