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1호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2호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2호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제4항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
84구168·대구고등법원·1985-02-22·2심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
2002구합2507·대전지방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남의 명의로 주식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명의로 되돌려 과점주주가 된 행위
—
2003누1088·대전고등법원·2004-07-08·2심
회사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맡겼다가 되찾아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함.
—
2003누12365·서울고등법원·2004-06-11·2심
코스닥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
—
2002구합3760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되돌린 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05구합2206·전주지방법원·2006-04-20·1심
골프장을 조성하고 1998년 7월 26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으나 체육시설 등록 없이 사실상 사용함
—
2007누6948·서울고등법원·2008-03-19·2심
임의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매취득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주장함
—
2020누20460·부산고등법원·2020-09-18·2심
상가 수분양자들이 대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함
—
2018구합14177·의정부지방법원·2019-12-05·1심
재단법인이 장학사업과 선현 제사에 쓰인다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장함
—
2019구합805·부산지방법원·2020-01-17·1심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대지 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