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20460부산고등법원 2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상가 수분양자들이 대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60 행정 사건(2020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외 9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대지 중 일정 지분을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행정청)는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피고는 이후 2019년 11월 4일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감액경정 처분을 했는데, 원고는 이 감액경정도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종전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상가 부분도 공동주택처럼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각자 분양받은 점포의 대지 지분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 건물이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이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지 지분권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상가 수분양자들이 사실상 소○○라는 주장과 재래시장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액경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우고,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원고가 등기부상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다.
  • 상가 부분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축물등기가 된 적이 없고, 분양 당시 개별 점포 수분양자나 매수인 앞으로 대지 지분이전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 상가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수분양자 중 약 1/10에게만 지분이전등기가 됐고, 분양계약에 대지 지분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 상가 대부분이 집합건물법이 요구하는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엄밀한 의미의 구분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은 점포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채권적 권리만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이 건물은 재래시장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 감액경정으로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핵심 정리

등기부상 지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상가 수분양자라도 구분등기나 경계표지 등 집합건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이미 감액경정으로 사라진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인정근거]’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제6내지13,제15내지1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이하 같다),을 제1내지3,제5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의 부분)’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2019. 11. 4.원고에 대하여 한 감액경정 처분 역시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만을 기초로 원고 및 ****이 이 사건 대지의소유자라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한 부당한 감액경정 처분임이 명백하므로,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종전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감액경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적법성을 다툴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다. 1)항‘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대지 중416,858/2,649,0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상가 부분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에 해당하고,원고 및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부분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각자 분양받은 점포 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원고나 ****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자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의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갑 제5호증,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집합건축물등기가마쳐진 바가 없고,이 사건 상가 부분 분양시기에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의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 앞으로 이 사건 상가 부분 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역시마쳐진 바가없었던 점,②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및 원고 소속 일부 상인들 사이에 원고 회원 자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야 일부 수분양자 앞으로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 중 약1/10에 해당하는 수분양자에게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③이 사건 상가 부분의 개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이 사건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오히려 이 사건 상가 부분 점포 중 하나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4호증의11)에는 거래물건의종류 란에는“건축물(건물만 거래-기타판매시설)”,계약대상면적 란에는“건물(11.77제곱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어 개별 점포 분양계약에 이 사건 대지 지분이 계약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④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1항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요건으로 제3호에서‘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제4호에서‘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을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경계표지의 재료,색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상가 부분을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부분 대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구분점포가되기 위한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⑤결국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를 분양받거나 그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사람들은 엄밀한의미에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각 분양계약 또는 전매계약의내용에따라 원고 또는 ****을 상대로 개별 점포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있는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이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전전매수인들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2)항‘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은2004. 10. 22.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재래시장법’이라 한다)으로 최초제정되어 제6조에서 시장에 대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시설현대화사업‘이라한다)의 범위와 지원대상,한도,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제32조 제1항에서’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칙 제6조에서는‘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지방세의 면제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1)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정하고 있다.또한 ****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이하‘구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 나)한편,원고와 ****이1978. 12. 29.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받아1979. 12. 24.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나 구 중소기업의경영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12. 29.법률 제5093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재래시장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