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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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고합96·춘천지방법원·2025-09-04·1심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집유 10월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실형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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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165·수원고등법원·2024-01-16·2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집유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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