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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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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15가단5343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1·1심
사기단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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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2심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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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91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8·2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2,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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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5390·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딸을 사칭해 팀뷰어 설치를 유도하고 원고 휴대전화를 장악한 뒤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약정을 체결해 3,8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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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431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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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2277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0·1심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회사 세 곳에서 합계 6,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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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7532·청주지방법원·2025-12-04·2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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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823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8-11·1심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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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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