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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18.12.11, 2019.4.30, 2020.12.29, 2022.6.10, 2024.1.2, 2024.2.6>

  1. 1호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2호

    2. 삭제 <2018.3.13>

  3. 3호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4호

    4의2. 삭제 <2015.2.3>

  5. 5호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6호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7호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8호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9호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10호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11호

    11. 삭제 <2016.2.3>

  12. 12호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13호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14호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15호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16호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17호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18호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9. 19호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0. 20호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제2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제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1. 1호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2호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4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제5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09구단3617·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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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4573·부산지방법원·2010-04-28·1심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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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3976·부산지방법원·2010-05-19·1심
손님이 남긴 어묵과 묵은찌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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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522·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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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119·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
상한 두부로 된장찌개를 조리·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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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411·청주지방법원·2014-04-10·1심
옻나무 추출물과 옻잎·뿌리·씨앗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며 우루시올 불검출 회신을 받고 품목변경 신고까지 승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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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830·울산지방법원·2014-03-20·1심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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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1159·대구지방법원·2014-10-31·1심
음식점을 운영하며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붙은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가격표에 표시해 조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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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936·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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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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