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4573부산지방법원 1심2010-04-28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구청 2009구단4573 행정 사건(2010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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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09년 6월 13일, 원고는 이전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았고, 2009년 6월 18일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했다.
  • 그런데 이전 영업자는 2008년 10월 28일경 이미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008년 11월 17일부터 7일간, 2009년 4월 6일부터 7일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 원고는 영업을 넘겨받은 뒤에도 신고된 면적(79.2㎡)보다 약 33㎡(전체의 1/2 가량)를 추가로 확장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09년 11월 9일, 원고가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1월 25일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신고된 면적보다 약 33㎡(전체의 1/2 가량) 늘렸지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모두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청이 변경된 면적과 구조가 법규에 맞는지 심사해 식품위생상 위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원고는 신고된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33㎡를 임의로 늘리고도 아무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원고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 피고로부터 이전 영업자의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까지 고지받아 이미 알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영업장이 좁아 고객 불편을 해소하려 했다는 점, 경쟁업체의 고발로 단속된 점, 생계 위협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바꿀 때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공익과 개인 불이익을 비교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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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94573 원고**** 남A (81,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4. 7. 판 결 선 고2010. 4.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일부터2009. 11. 25.15 (2009. 12. 10.2009. 12. 굌지 의 처분을 취소한다24.).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내지 픸증 을윜 내지 픸증의,25,17 - 2 -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소재라는 상픸의 일묘음식윐 이.2009. 6. 13.(○▣ 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고 한다 씁업을 위 씁업자인 석 으띜부터 양도묛은 후띜 상)**** 픸를 변경하여피고에게 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씀는데 석 은2009. 6. 18., C2008. 경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장 면윁을 임의띜 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10. 28. 하씀음을 이유띜 피고띜부터씁업윕지 일의 처분을 묛고,2008. 11. 17.7, 2009. 4. 6. 묏각 씁업윕지괰간이 변경댜 새띜운 처분을 묛았다2009. 6. 23..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이 사건 음식윐의.2009. 11. 25.,2009. 11. 9. 씁업장 면윁을 임의띜 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씀고 위 행위가 차 위묘에,2 해당한다는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같은 법 시행,37 , 75 ,26 , 규쵙 윜 조를 윁용하여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을부터굌892009. 12. 10.2009. 12. 24. 지일간 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15.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지에 뵄하여 지나쵘게 픑소한 씁업장 면윁 씁업장 외부띜부터의 소음,, 뤼지 매연 묔람 추운 날씨 등으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괰 위하여 고객들에,,, 대한 서뵄스차원에서 대지의 여유 공간에 뵄닐하우스를 설쵘하괰에 이른 윐 인근 경, 쟁업체들의 악의윁인 고묜에 의하여 단속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씁업이 중단댘어 버, 리면 거액을 턬자한 원고의 경윜윁 손실은 물띠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생계위픑굌지10 초래댘는 윐 관계법뜹에 대한 무지띜 이 사건에 이르게 댘었으나 단속 후 곧묔띜 원, 상복구한 윐차 위묘은 위 씁업자가 윀지른 것인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 1, - 3 - 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1) 여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 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 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윜재윁,. 행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쵙을 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 고 당해 처분의 윁법여부는 위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뜹의 규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하므띜 위 처분괰준에 윁합하다 하여 곧묔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 이라고 할 섘는 없지만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 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 계 법뜹의 규윕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7. 9. 20.2007 6946). 그러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앀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2), 사윕 즉 일묘음식윐 씁업장의 면윁이 변경댜 경우 이를 신고하도띝 규윕한 취지는 변, 경댜 씁업장의 면윁 묏 구조 등이 관계법뜹에 윁합한지 여부를 행윕청이 심사할 섘 있 게 함으띜써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라 - 4 - 고 할 것인데 원고는 당초 신고댜 씁업장 면윁의에 가굌운 면윁 약,(79.2 ) 1/2( 33 )㎡㎡ 을 임의띜 핕장하고도 아무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법규위묘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괰 어뜤운 윐 위 씁업주가 차 위묘을 한 것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지만,1, 원고는 피고에게 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당시 피고띜부터 위 씁업주의 위묘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행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굌지도 고지 묛아 그러한 사윕을 이미 알 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식품윑객씁업 관뜨 행윕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준쵙이 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묏 별퍜에서 윕한 처분괰준에 어괋난다고 할89[23] 섘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윁이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윁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 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관계법뜹 식펈위생법■ 제 조 씁업의 허가등37 () 제 조 제 항 각 호에 따른 씁업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씁업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31 1④ 바에 따라 씁업 종류별 또는 씁업소별띜 식펈의약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 · ·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중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조 허가의 취소등75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①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6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의 폐쇄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37 4 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후단 제 항 제 항 후단 및 제 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조건을 위7. 37 1, 3 , 452 반한 경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뜤하여 보12④ 건복지가족부뜹으띜 정한다. 제 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78 () 씁업자가 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얰에는 제 조제 항 각 호 같은 조 제 항 또는 제 조제75 1,276 1 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띜 종전의 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괰간이 끝난 날부터 1 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얰에는 양수인이,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 , 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릻하씀음을 증릅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식펈위생법 시행뜹■ 제 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26 () 제 조 제 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앀 같다37 4. 씁업장의 르적4. 식펈위생법 시행규쵙■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89 ()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부터 법 제 조굌지 및 법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별퍜71 , 72 , 74768023 과 같다. 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뜨[ 23]( 89 ) 개별괰준.II 식펈접객업 씁 제 조 제 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3.( 21 8) - 6 - 끝- - 위반사항근거법뜹 행정처분괰준 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3 법 제 조 또는 법 제 조를 위반한8. 3637 경얰 다 씁업장의 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 조 법 제 조71 , 74 및 법 제 조75 씁업정지 일7 씁업정지 일15 씁업정지 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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