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119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상한 두부로 된장찌개를 조리·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119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2년 1월 27일 19:00경 손님 일행이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 다음 날인 1월 28일 그 손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된장찌개에 들어 있는 두부가 상했고 점원도 현장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 피고는 2월 6일 담당 공무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였고, 점장과 점원으로부터 '상한 두부로 된장찌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조사 당시 두부의 간수가 오래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 피고는 3월 2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내 법원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였다.
  •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는 8월 27일 감경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0,0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상한 두부를 사용한 된장찌개를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종전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반과 건강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종전판결 취지에 따른 감경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상한 두부 사용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종전판결은 상한 음식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을 절반 이상 감경한 것이어서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신고인이 식사 다음 날 신고한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점장·점원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고, 조사 당시 두부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 따라서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두부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 조리장이 청결했고 실제로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건강 위해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이루어지면 종전 취소판결과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탈이 난 사람이 없더라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공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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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1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6,58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종전처분 1)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2012. 1. 27. 19:00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어떤 손님(이하 ‘이 사건 신고인’이라 한다)이 다음 날인 2012. 1. 28.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제공된 된 장찌개에 들어있는 두부가 상했으며 현장에서 점원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 신고내용을 이첩 받은 후 2012. 2. 6. 담당공무원인 C, D을 이 사건 음식점에 보내 현장조사(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 다)를 하였는데, 그들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 E과 점원 F으로부터 아 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확인 내용] 상한음식 제공 (된장찌개 내 두부) 상기 업소는 2006. 12. 12.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2012. 1. 27. 19:00경 방문한 손님에게 고기와 된장찌개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였는바, 된장 찌개 내에 첨부한 두부가 상한 상태로 건강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4) 또한 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 및 내부의 청결상태는 양호하였 - 3 - 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는 4일 간격으로 두부를 납품받아 조리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 인되어, 위 공무원들은 E 등에게 두부 납품기일을 당겨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5)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410만 원{= 15 일 × 94만 원/일(연간매출액 14등급)}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1) 원고는 2012. 3. 14. 이 법원 2012구합625호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이 법원은 2012. 6. 27. 피고가 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 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상한 두부 사용은 사소 한 부주의로 볼 여지가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I. 일반기준 15. 마항 또는 바항에 따른 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처 분을 경감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경감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2. 7.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종 전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0,000원{= 7일 × 94만 원/일(연간매출액 14등급)}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내려진 것인바, 취소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 및 내부 청결상태는 양호하였 던 점, 이 사건 신고인이나 그 밖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먹은 사람 중에 실제 배탈 등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2. 1. 27.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를 위 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에 위 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 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 - 5 - 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1. 선 고 96누13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종전판결은 원고가 상한 음식을 조리·제공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 단지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이 취소된 후 이 사건 종전처분보다 과징금 액수의 1/2 이상을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기속력이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신고인이 2012. 1. 27. 19:00경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서 식사를 하였는데, 다음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인터넷 홈페 이지에 이 사건 음식점의 된장찌개에 들어 있는 두부가 상했으며 현장에서 점원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인 C, D이 2012. 2. 6. 이 사건 음식점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점장 E과 점원 F으로부터 위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현장조사 당시 두부의 간수가 오래되어 검은색을 띄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두부 를 조리·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달 리,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장이 청결하였고 실제로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 으므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 - 6 - 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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