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두부로 된장찌개를 조리·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119 행정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위생법 제4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2012년 1월 27일 19:00경 손님 일행이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 다음 날인 1월 28일 그 손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된장찌개에 들어 있는 두부가 상했고 점원도 현장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 피고는 2월 6일 담당 공무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였고, 점장과 점원으로부터 '상한 두부로 된장찌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조사 당시 두부의 간수가 오래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 피고는 3월 2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내 법원은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였다.
-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는 8월 27일 감경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0,0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상한 두부를 사용한 된장찌개를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58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종전 취소판결의 기속력 위반과 건강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종전판결 취지에 따른 감경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상한 두부 사용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행정청이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종전판결은 상한 음식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을 절반 이상 감경한 것이어서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신고인이 식사 다음 날 신고한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점장·점원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고, 조사 당시 두부가 검은색을 띠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 따라서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두부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 조리장이 청결했고 실제로 질병을 얻은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건강 위해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이루어지면 종전 취소판결과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탈이 난 사람이 없더라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제공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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