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617 행정 사건(201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14일경 OO지역에서 'OO'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 사건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 2009년 6월 8일 02: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속칭 '보도방'에 연락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 같은 날 05:00경 손님은 주점 방에서 유흥접객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유흥접객원이 나가자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OO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됐다.
- 피고는 2009년 9월 23일 원고에게 2009년 10월 8일부터 2009년 11월 7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영업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억지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유흥접객원을 불렀고, 신고를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남편 없이 청각장애인 딸을 부양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관할 행정청)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맞는 만큼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미 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님이 경찰 신고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고용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위반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상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면 식품위생법상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사정(생계 곤란, 신고 유도 등)만으로는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며,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 공익 목적을 함께 따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