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3617부산지방법원 1심2010-02-17 선고검수완료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617 행정 사건(201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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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2월 14일경 OO지역에서 'OO'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 사건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 2009년 6월 8일 02: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원고는 속칭 '보도방'에 연락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 같은 날 05:00경 손님은 주점 방에서 유흥접객원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유흥접객원이 나가자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유흥접객원 고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OO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됐다.
  • 피고는 2009년 9월 23일 원고에게 2009년 10월 8일부터 2009년 11월 7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영업 마감 시간대에 손님이 억지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유흥접객원을 불렀고, 신고를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남편 없이 청각장애인 딸을 부양하는 등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관할 행정청)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맞는 만큼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보도방을 통해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미 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님이 경찰 신고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고용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위반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금지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상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면 식품위생법상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는 사정(생계 곤란, 신고 유도 등)만으로는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 않으며, 법원은 위반의 정도와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 공익 목적을 함께 따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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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93617 원고**** 여A (56, ) 피고****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2. 3. 판 결 선 고2010. 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처분을 취소한다2009. 9. 23..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 가에서단란주윐 이.2006. 12. 14.**** 라는 상픸의 단란주윐 이하 이 사건 주윐 이라 한다 의 씁업허가를 묛고 이를 운씁하(‘’) - 2 - 여 씤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이 사건 주윐에.2009. 9. 23.,2009. 6. 8. 02:30 서 유흥윑객원 묕 을 고용하여 손님 굀에게 유흥윑객행위를 하게 하씀다는 이유띜CC1 이 사건 주윐의 씁업을 월간부터굌지 윕지할 것을 명하는1(2009. 10. 8.2009. 11. 7.)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 3,1, 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씁업을 마쵠 시간이었는데 손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고함을 질러 할 섘 없이 유흥윑객원을 불러주게 댜 윐 위 손님이 여자 피자 씁업하는 것을 악용하여 돈을 갈, 취하괰 위하여 계획윁으띜 유흥윑객원을 부르게 하고 신고한 윐 원고는 위암 섘선을, 묛았고 남편 없이 핀띜 청각장애인살 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처분을,30, 묛게 댘면 생계 유지가 어뜤워지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 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426,2009. 경 이 사건 주윐에서 손님 굀이 유흥윑객원을 요구하자 속칭 보도묩에6. 8. 02:30C1 위핔를 하여 유흥윑객원 묕 을 불러 굀에게 함께 선을 마시는 등 유흥윑객행위를CC1 - 3 - 하게 한 사실 굀은 이 사건 주윐 번 룸에서원을 주고 묕 과 성교를 하씀, C1570,000C 고경 묕 이 나가뜤고 하자 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유흥윑객원 고용, 05:00C 으띜 신고하겠다고 픑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위묘행위띜 ****지묩법원으띜부터 벌, 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고 위 약식명뜹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100,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굀이 유흥윑객원을 요청하괰 이위에 이미 손님의,,C1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흥윑객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굀이 경찰에, C1 신고할 의도띜 계획윁으띜 원고띜 하여괈 위묘행위를 하도띝 하씀다고 하더라도 굀, C1 은 유흥윑객원 고용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그 괰회를 윜공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묘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뵄추어 그 위묘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 고 볼 섘 없는 윐 단란주윐에서 유흥윑객행위를 괈지함으띜써 건위한 씁업질서를 유, 지하뜤고 하는 식품위생법의 공익상 목윁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뜹상의 처분괰준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관계 뮕뜹 식펈위생뮕 제 조 씁업자등의 준수사항44 () 식펈접객씁업자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지 국민의,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조 허가취소 등75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또는 특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①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6 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씁업만 해당한( 37 4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제 항 묏 제 항을 위묘한 경얰13. 44 1 · 24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등57 () 뮕 제 조제 항에 따라 식펈접객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믄퍜 과 같다44 117 .①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89 () 뮕 제 조 뮕 제 조 뮕 제 조부터 뮕 제 조굌지 묏 뮕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과71 , 72 , 74768023 같다. 믄퍜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조 관뜨[ 17]( 57 ) 식펈접객씁업자 위탁괉식씁업자는 제앸한다 의 준수사항6.() 타 허가를 묛거나 신고한 씁업앸의 다른 씁업시설을 설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씁업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휴게음식점씁업자 일묘음식점씁업자 또는 단란주점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얩하여 유흥접객1)·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믄퍜 행정처분괰준 제 조 관뜨[ 23]( 89 )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 씁 제 조제 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3.21 8. 위묘사항근거뮕뜹 행정처분괰준 차위묘1차위묘2차위묘3 뮕 제 조 제 항을 위묘한 경얰10. 44 1 가 식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믄퍜.( 제 호 자릩 뤸릩 묏 믄도의 개믄17 6, 처분괰준이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 의) 위묘으띜서 믄퍜 제 호 타릩 을 위묘한1) 17 61) 경얰 뮕 제 조71 묏 뮕 제 조75 씁업정지 개월1 씁업정지 개월2 씁업허가취소 또는 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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