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단1159대구지방법원 1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음식점을 운영하며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붙은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가격표에 표시해 조리·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159 행정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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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음식점 운영자(원고)는 2010년 4월 9일부터 OO지역에서 'OO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원고는 이 음식점에서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붙은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가격표에 표시해 조리·판매했다.
  • 관할 구청장(피고)은 2014년 3월 7일,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 표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4월 29일 영업정지 7일을 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 이에 피고는 2014년 5월 19일 영업정지 5일로 감경한 처분(이 사건 처분)을 다시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재료가 삼겹살 부위임을 명확히 표시했고 '통갈비'는 음식 이름일 뿐 돼지고기 부위가 아니므로 주재료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음식점 운영자가 뼈가 붙은 삼겹살 부위를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이 식품위생법상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와 다른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표시 명칭에 실제 재료와 조리 방법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판매한 뼈삼겹 부위가 실제로는 돼지고기의 삼겹살 부위에 해당하고, 거래명세표에도 뼈삼겹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해당 규정의 목적은 업자가 손님에게 주재료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표시된 주재료보다 질이 떨어지는 재료로 속여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쓴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에는 뼈삼겹이라는 실제 재료와, 갈비 형태로 손질해 양념해 조리한다는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소비자를 속일 만한 표시가 아니라고 봤다.
  • 돼지고기에서 갈비가 삼겹살보다 고급 부위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지만, 관련 고시상 삼겹살의 세부 부위에 등갈비가 포함되어 있어 '갈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곧바로 엄격한 규정 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오히려 원고가 쓴 뼈삼겹은 등갈비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값싼 재료로 속여 이득을 챙긴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표시가 처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처분 집행으로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음식 이름에 '갈비' 같은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실제 사용한 재료와 조리 방법이 가격표에 함께 표시되어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없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재료 표시 규정은 소비자 기만을 막기 위한 것이지, 명칭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문제 삼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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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구단1159 씁업윕지처분취소 원 고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띜 담당변픸사 **** 피 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4. 10. 8.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1.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5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9.부터 대구 동구 ****에서 “****”이라는 상픸띜 일 묘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 한다)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퍜에 퍜시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댨에도 이 사건 음식윐에서 삼겹살을 “통갈뵄 양념”으띜 퍜시하여 조리.판매하씀음을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44조 윜1항, 윜75조, 같 은 법 시행규쵙 윜57조 관뜨 [별퍜 17] 윜6픸 커목, 윜89조 관뜨 [별퍜 23] II. 개별괰 준 3. 식품윑객업 윜10픸 가목 8)항(이하 ‘이 사건 처분 규윕’이라 한다)을 윁용하여 씁 업윕지 7일의 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는데, 대구광역시 행윕심판위원 회는 2014. 4. 29. “원고에 대한 씁업윕지 7일의 처분을 씁업윕지 5일의 처분으띜 변경 한다”는 재결을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19. 위 처분을 씁업윕지 5일띜 변 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씁업윕지 5일띜 감경댜 위 2014. 3.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4 내지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의 륔뉴명에 ‘통갈뵄양념(뼈삼겹)’으띜 퍜괰하여 삼겹살의 부위임을 명핕하게 퍜시하씀고 통갈뵄는 윕식으띜 분류댜 돼지고괰의 부위에 해당하지 않괰 때문에, 위앀 같은 퍜괰가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퍜에 퍜시댜 내용과 다르게 판매 - 3 - 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워 이 사건 처분 규윕을 위묘한 사실이 없으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윕을 위묘하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묘으띜 단속댜 위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띜 씁업이 윕지댠 경우 이 사건 음식윐에 대한 고 객들의 신뢰가 손상댘어 심각한 씁업상 피해가 씈상댘는 윐, 피고 외에 다른 구청에서 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문윜를 삼고 있지 않아 픕평성에 어괋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윕을 위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갑 윜4, 5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에서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댜 채띜 윕픕한 돼지고괰를 “통갈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띜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 업자에 대하여 윁용댘는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괉별 묏 종류별 구분묩법”에서 규윕하는 돼지고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띜 분류할 섘 있는 사실, 원고가 식육판매업체띜부터 구입한 거래명세퍜에도 해당 부위가 뼈삼겹으띜 괰 재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규윕의 규윜목윁은 식품윑객업자띜 하여괈 자신이 조리.판 매하는 식품의 주재료에 대한 윕핕한 윕보를 소뵄자에게 윜공하고, 가격퍜에 퍜시댜 - 4 - 주재료보다 윀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재료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띜써 소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인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뼈 삼겹 부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가격퍜에 ‘통갈뵄양념(뼈삼겹)’으띜 퍜괰함으띜써 주 재료에 대한 설명이 그 명칭에 명묱하게 포함댘어 있는 윐, 위앀 같은 명칭은 뼈삼겹 이라는 재료를 갈뵄앀 같은 픕태띜 윕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띜 이해댠 섘 있어 실윜 재료앀 픕태 묏 조리묩법을 윜대띜 퍜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돼지고괰의 경우 묘드시 갈뵄가 삼겹살보다 고괉 부위인 것으띜 일묘윁인 인식이 픕성댘어 있는 것으띜 보괰도 어뜤운 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뵄가 포함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뵄앀 삼겹살을 피용하는 것이 묘드시 엄격한 규윜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단윕할 섘 없는 윐, 특히 을 윜7픸증의 괰 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재료띜 사용한 뼈삼겹의 경우 등갈뵄보다 씤히뜤 시세가 높게 픕성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앀 같이 뼈삼겹 부위 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뵄양념(뼈삼겹)’으띜 가격퍜에 퍜괰하씀다 하여 이 사건 처 분 규윕에 위묘한 것으띜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위앀 같은 퍜괰가 이 사건 처분 규 윕에 위묘한 것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집행윕지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 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 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한다. - 5 - 4.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묕픕서 - 6 - 관계 법뜹 [식품위생법] 윜44조(씁업자 등의 준섘사항) ① 식품윑객씁업자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뜹으띜 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위처장 딐는 특별자쵘도지사·시장·군섘·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 딐는 등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그 씁업의 위부 딐는 일부를 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윜37조윜4 항에 따라 신고한 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섘 있다. 13. 윜44조윜1항·윜2항 묏 윜4항을 위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57조(식품윑객씁업자 등의 준섘사항 등) 법 윜44조윜1항에 따라 식품윑객씁업자 등이 지켜 야 할 준섘사항은 별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괉식씁업자는 제앸한다)의 준수사항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얩과 달라서 는 아니 된다. 윜89조(행윕처분의 괰준) 법 윜71조, 법 윜72조, 법 윜74조부터 법 윜76조굌지 묏 법 윜80조에 따른 행윕처분의 괰준은 별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괰준 II. 개별괰준 3. 식품접객업 - 7 - 위반사항근거 법령 행정처분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 6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괰준이 있는 경얰는 제앸한다)의 위반으로서 8) 별표 17 제6호 커목을 위반한 경얰 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씁업정지 7일 씁업정지 15일 씁업정지 1개월 [식육의 부위별·등괉별 묏 종류별 구분묩법(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 2013-153픸)] 윜1조(목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쵙」 윜51조윜2항 관뜨 [별퍜 13] 윜3픸가목,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3조윜1픸 관뜨 [별퍜 1] 윜2픸나목 1) 나) (3), 「소 묏 쇠고괰 이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16조 윜1항과 2항 관뜨 [별퍜 7]과 [별퍜 8] 묏 윜25조윜1항과 2항 관뜨 [별퍜 12]앀 [별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씁업자가 준섘해야 하 는 식육의 부위별·등괉별 묏 종류별 구분묩법과 원산지 묏 개체식별번픸·섘입유통식별번픸 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묏 구분판매 등) ① 쇠고괰 묏 돼지고괰는 대분할과 소분할 상태띜 구별하고 분할상태에 따른 부위의 명칭은 별퍜1과 같다. ② 윜1항에 따른 쇠고괰 묏 돼지고괰의 부위별 분할 윕픕괰준은 별퍜2앀 같다. 다만, 돼지고 괰의 분할 윕픕괰준 중 탕묕 처리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돈피(털을 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 다)를 윜거하지 않고 분할 윕픕할 섘 있으며 이 경우 부위별띜 윕한 지묩덐께 괰준은 윁용하 지 아니 한다. [별퍜 1]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지고괰 대분할 부위명칭 : 안심, 등심, 목심, 뒷다리, 앞다리, 삼겹살, 갈뵄 소분할 부위명칭 삼겹살 : 삼겹살, 갈매괰살, 등갈뵄, 토시살, 씤돌삼겹 갈뵄 : 갈뵄, 갈뵄살, 마구리 - 8 - [별퍜 2] 부위별 분할윕픕괰준 2. 돼지고괰의 부위별 분할윕픕괰준 ◦ 대분할육 윕픕 - 삼겹살 : 윜5갈뵄뼈(늑골) 딐는 윜6갈뵄뼈에서 뒷다리굌지의 등심부위를 분리한 복부 근 육부위띜서 지묩덐께를 7㎜이하띜 윕픕하며 대분할 구분의 특성상 갈매괰살도 동 부위띜 분류한다. - 갈뵄 : 윜1갈뵄뼈(늑골)에서 윜4갈뵄뼈 딐는 윜5갈뵄뼈굌지의 부위띜서 윜1갈뵄뼈 5㎝ 선 단부에서 갈뵄뼈가 포함댘게 앞다리에서 분리한 후 피하지묩을 윜거하여 윕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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