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제2항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제4항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1도9253·대법원·2011-09-29·3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2011고합90·대구지방법원·2011-10-07·1심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
2013고합26·청주지방법원·2013-07-05·1심
청소년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 시도 후 넥타이로 살해
—
2013고합73·울산지방법원·2013-06-28·1심
카드빚을 갚으려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협박하고 강간한 뒤 현금을 빼앗음
징역 8년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3년
2014고합59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3·1심
친부가 13세 미만 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징역 4년
2013노82·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