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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2항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23도15133·대법원·2024-03-28·3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해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영상녹화물을 제작하여 제출함
—
2011고합4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함
징역 3년 6월
2011고합90·대구지방법원·2011-10-07·1심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
2012고합137·대전지방법원·2012-11-22·1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함
징역 9년
2012고합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20·1심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징역 5년
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2012-12-07·1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징역 5년
2012고합850·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1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징역 2년 6월
2012고단4842·대전지방법원·2013-05-29·1심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춤
벌금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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