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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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07누20210·서울고등법원·2007-12-26·2심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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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544·부산고등법원·2010-04-21·2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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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9591·서울행정법원·2006-06-16·1심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하고 일부를 증자 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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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4723·서울행정법원·2010-05-28·1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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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5861·서울행정법원·2006-01-17·1심
원고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무상증자로 추가 주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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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99·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
대주주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수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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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320·서울행정법원·2012-05-18·1심
원고가 조정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후, 대출금액을 신고가액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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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623·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1주당 75만 원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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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7423·서울고등법원·2012-12-13·2심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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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2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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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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