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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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1구합76361·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24시간 격일제로 장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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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77330·서울행정법원·2024-06-20·1심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후 한쪽 다리 저림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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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2093·서울행정법원·2024-12-18·1심
약 34년간 광업소 등 소음작업장에서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근무한 뒤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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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77025·서울행정법원·2021-06-17·1심
망인은 목재 가공과 벌목 업무를 하며 장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된 뒤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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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단1512·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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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6270·울산지방법원·2017-07-13·1심
현장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퇴근 준비 중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집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동맥 박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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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130·울산지방법원·2017-05-25·1심
해외 파견 중 버켓 콘베어 철근 작업을 하다가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해 여러 상병을 진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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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2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
차체 조립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팀장 퇴사 뒤 판금 업무까지 맡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2시간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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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082·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
가스배관 시공과 용기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천장을 보며 파이프를 연결하다 목 통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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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03·울산지방법원·2016-04-07·1심
자동차 부품 부착 업무를 하며 주 60시간 넘게 일하다가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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