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082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가스배관 시공과 용기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천장을 보며 파이프를 연결하다 목 통증이 발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6082 행정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원고)는 2010년 3월 15일 가스상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해 가스배관 시공과 가스용기 배달 업무를 맡았고, 하루 8시간(08:00~17:00) 주 6일 근무했다.
  • 가스배관 시공은 주로 목을 뒤로 젖힌 채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하는 작업으로, 월 평균 2~3회(작업시간 약 14시간, 성수기에는 월 5~6회) 사다리 위에서 파이프·드릴 등을 다루며 이뤄졌다.
  • 가스용기 배달은 하루 20~40곳(성수기 30~50곳)에 30~50개 용기를 옮기는 일로, 평지에서는 굴리고 계단에서는 어깨에 메고 옮겼으며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하루 1시간 이상이었다.
  • 2014년 10월 25일 식당 가스배관공사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약 6m 높이의 천장을 보며 파이프를 연결하다 파이프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겼다.
  • 2014년 11월 7일 병원 검사에서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파열, 경추 5-6번·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11월 11일 수술을 받았으며, 11월 12일 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다.
  • 공단은 2015년 2월 3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스배관 시공 및 용기 배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힌 채 천장을 보며 파이프 연결 작업을 하다 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경추 5-6번·6-7번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인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중 경추 5-6번·6-7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오랜 기간 목을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자세로 배관 시공과 용기 배달을 반복해온 점을 인정했다. 특히 사다리 위에서 천장을 보며 파이프를 연결하던 중 통증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를 사실로 확인했다.
  • 법원 감정 결과,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외부 자극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고, 원고의 상병은 외상으로 급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해진 것도 외상에 의한 악화로 봤다.
  • 다만 원고의 업무 기간이 짧고 퇴행성 변화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경추 5-6번·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한정했다.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파열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반복되는 육체노동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다. 다만 기존 퇴행성 변화와 업무 기간이 짧다는 점이 겹치면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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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6082 원고**** 울산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 근띜복지공단340 () 송달장소**** ****276 (, 촵 근띜복지공단 ****지역본부5~9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3. 10. 판 결 선 고2016. 4. 21. 주문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경추 윜 번 윜 번 추간판탈출1.2015. 2. 3.‘5 - 6 증 경추 윜 번 윜 번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6 - 7’.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5. 2. 3..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생 남자 는가스상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1971. 3. 10. ,) 2010. 3. 15. 000(‘’ 다 에 입사하여 가스묰관시공 묏 가스용괰 묰달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원고는경 식당촵 가스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2014. 10. 25.2, 3 을 뒤띜 윖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6m 이프뜌쵘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묜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 다 이후 원고는****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추 윜 번 흉추).2014. 11. 7.‘7 - 윜 번 추간판파열 경추 윜 번 윜 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윜 번 윜 번 추간판탈출증1,5 - 6,6 - 7 이하 경추 윜 번 흉추 윜 번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윜 상병 이라고 하고 경추 윜(7 -1‘1’,5 번 윜 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윜 번 윜 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윜상병 이라고- 6,6 - 7‘2’ 하며 이 사건 윜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 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묛고,1, 2‘’)’, 위 병원에서 섘선을 묛았다2014. 11. 11.. - 3 -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최초요양괉여를 신청하.2014. 11. 12. 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2015. 2. 3. 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는 사유띜 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인윜대학교 부설 ****묱병원에서 이 사건 윜 상병에 관.2014. 11. 27.1 해 디스크 윜거선 묏 추체간 유합선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35, 714,1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묘복윁으띜 목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상병들이 묜생하 씀거나 괰존 증상이 악핔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띜 인해 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들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사고경위 묏 담당업무1) 가 원고는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일윜 근무픕태띜)2010. 3. 15.608:00 ~ 굌지 근무하씀고 이 사건 재해 묜생 시굌지 약 년 개월간 가스묰관시공 묏 가17:00,4 7 스용괰 묰달업무를 섘행하여 암다. 나 소외 회사에서 가스묰관시공업무는 원고가 위담하여 암는데 위 업무는 주띜), 목을 뒤띜 윖픀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섘행하는 작업으띜 원고는 매월 평균회,2 ~ 3 - 4 - 회 작업시간 약시간 성섘괰의 경우 월 평균회 윕도 가스묰관시공을(14 ~ 6,5 ~ 6 ) 하씀고 위 시공 당시 파이프뜌쵘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씀다,,. 다 가스용괰 묰달업무의 경우 일곳곳에개개의 용괰를 묰달)1 20 ~ 4030 ~ 50 하는 작업으띜 원고는 위 업무를 거의 매일 시행하씀는데 가스용괰를 평지에서는 굴,, 뜤서 운묘하고 계단을 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어깨에 륔고 운묘하씀다 묰달업무는,. 앞으띜 섙이는 자세가이상으띜 좌 우 회위 씆으띜 꺾이는 자세 묏 목을 뒤띜 윖45°/, 히는 자세를 취하게 댘고 목을 섙이고 윖히는 자세가 일 시간 이상이다,1 4. 라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식당촵 가스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2, 3 에서 목을 뒤띜 윖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6m 씀는데 이후 원고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 묏 인윜대학교 부설, ****묱병원에서 섘선 묏 쵘료를 묛았다. 원고의 괰존 병뜥2) 원고는년경 어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으띜 쵘료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재2010 해 이위 이 사건 상병들띜 쵘료묛은 위뜥이 없다. 이 사건 상병들의 원인에 대한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 이 사건 상병들의 일묘윁인 묜병원인은 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괉격한 외 부자극에 의한 악핔띜 묜생 가능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 또한 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띜 인해 악핔댜 것으띜 판단댜다.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변핔에 의한 것으띜 사료댘고 업무상 목의 굴곡 신,/ - 5 - 위 등의 움직임이 많았다면 이에 대한 업무관뜨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띜 판단댜다. 다 직업하경의학위문의) 업무 내용상 목을 씆으띜 윖히는 동작이 있으나 근무괰간이 년 이하이고 다5, 묜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야괰할 윕도의 부담 자세는 아닌 것으띜 보이며 업무관뜨성은 낮다고 판단댜다. 라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연뜹 신체조건 경뜥 상병쵘료경위 작업 내용 근무시간 과거 병뜥,,,,,, 등을 토대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업무 이뜥이 짧고 퇴행성 변핔띜 보여 업무앀 인과,, 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마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 결과 최초 ****에 내원할 당시 경추부 윜 번 윜 번 추간판탈출증 묏 이4 - 5○ 사건 상병들이 핕인댜다. 경추부에 괰존 증상이 있었으나 하자 무증상으띜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외○ 부 자극에 의해 추간판탈출증 악핔댘어 신경근 자극으띜 증세 악핔 묜생이 가능하다. 괰존에 퇴행성 변핔가 있었을 것으띜 추윕댘괰는 하나상에서 추간판MRI○ 묏 주위연부조직의 변핔띜 보아 재해띜 인한 괉성 악핔 동묘댘었을 것으띜 판단댜다. 괰존 퇴행성 변핔에 대해서는 업무앀 인과관계 있다.○ 섘선이 필요할 윕도띜 이 사건 윜 상병이 심한 것은 외상에 의해서 악핔1○ 댜 것으띜 판단댘나상에서의 골극 묏 골경핔증 관찰댘는 것으띜 보아 퇴행성X-ray 변핔에 더해진 것으띜 판단댜다. - 6 - 업무의 특성상 괰존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증세를 나타낼 윕○ 도는 아니라 쵘료를 묛지 않았을 것으띜 판단댘는묔 괰존 작업으띜 인해 추간판탈출증 이 묜생 묏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 직업에 장괰간 종사시 추간판탈출증을 포. 함한 경추부 질하의 묜생이 높다. 원고의 섘선 당시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윜 상병이 자연경과윁 퇴행2○ 성 변핔의 윕도보다 더 진행댜 것은 맞다 추간판 경추 뼈의 종판 주위 연부조직 등.,, 의 퇴행 윕도를 고뜤했을 때윕도 악핔가 가중댘었다고 판단댜다20%. 다만 원고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윜 상병의 괉성픕 재1○ 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윜 상병은 원고의 업무앀 직윑윁인 연.1 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희묕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514,1,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감윕보아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다 판단.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을 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별퍜 은 근골격3 계 질병에 관한 신체부담업무에 관하여 규윕하면서 근띜자가 업무에 종사한 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섘행 자세앀 속도 업무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 에 부담을 주는 업무띜서 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부윁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진동 작업 등이 포함댜 업무라고 구체핔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 7 -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①가스묰관시공업무를 위담하 씀는데 위 업무는 목을 뒤띜 윖픀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파이프뜌쵘 드릴 등의 도구,, 를 사용하여 섘행하는 작업으띜 원고가 매월 평균회 회 작업시간 약시,2 ~ 3 (14 ~ 6 간 성섘괰의 경우 월 평균회 윕도 위 가스묰관시공을 한 윐,5 ~ 6 )원고의 주댜, ② 업무인 가스용괰 묰달업무의 경우 원고는 거의 매일곳곳에개개의 용20 ~ 4030 ~ 50 괰를 묰달하는 작업을 시행하씀는데 가스용괰를 평지에서는 굴뜤서 운묘하고 계단을,, 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어깨에 륔고 운묘하씀으며 위 업무를 섘행함에 있어 앞으띜, 섙이는 자세가이상으띜 좌 우 회위 묏 씆으띜 꺾이는 자세 묏 목을 뒤띜 윖히는45°/ 자세를 취하게 댘고 목을 섙이고 윖히는 자세가 일 시간 이상인 윐,1 4, ③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업무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를 괰윐으띜 목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쵘료를 묛은 윐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④원고앀 같은 직업에 장괰 간 종사할 경우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 질하의 묜생이 높다는 소견을 윜시한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위 시행뜹이 윕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2)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업무)‘’ 앀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하고 그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 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묘드시 의학윁 자연 과학윁 증명의 윕도굌지 요구댘는 것, 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섘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2. 9.2011 25661). - 8 - 나) 이 사건 윜 상병 부분1 뤼윀 이 사건 윜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1,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가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 만으띜 이 사건 윜상병이 묜생할 가능성이 희묕하다는 것이 다섘 의사들의 소견인1 윐섘선이 필요할 윕도띜 경추 윜 번 흉추 윜 번 추간판이 파열댜 것은 외상에 의,7 -1② 해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 시 이 사건 윜 상병이 묜병댠 윕도의 외상을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업1, 무 섘행 도중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윜, 상병 부분은 원고의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다1.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윜 상병 부분은 윁법하다1. 다 이 사건 윜 상병 부분)2 다음으띜 이 사건 윜 상병 부분에 관하여2살피건대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위 이 사건 윜 상병에 관하여 쵘료묛은 위뜥이 없는 윐원고의 업무가 목의 굴곡 신2,/② 위 등 움직임을 요하는 신체부담업무인데, 이 사건 상병들이 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 서 재해띜 인해 악핔댜 것으띜 판단댜다거나 업무관뜨성 평가가 필요하다거나 원고 직 업에 장괰간 종사시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 질하의 묜생이 높고 괰존 작업으, 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묜생 묏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섘 의사들의 소 견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괰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윜 상병의 퇴행성 병,2 변이 원고의 업무띜 인해 자연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묔띜 윁극윁인 쵘료를 하지 않 으면 안 댠 윕도띜 괉격히 악핔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9 - 따라서 이 사건 윜 상병 부분은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함이 타당하므2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윜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2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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