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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8조

소제기신청

제388조(소제기신청)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
65나683·서울고등법원·1965-10-28·2심
원고가 자신 소유의 양곡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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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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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368·부산고등법원·1995-07-21·2심
선박 수리 후 발생한 화물 침수 손해배상 분쟁에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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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30·대구고등법원·1987-07-08·2심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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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8560·광주고등법원·2000-02-11·2심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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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7·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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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4·서울고등법원·1969-04-23·2심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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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58·서울고등법원·1972-11-30·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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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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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88·대구고등법원·1975-07-18·2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를 잘못 가해자로 표시해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실제 책임이 있는 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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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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