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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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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91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5·1심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변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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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254·전주지방법원·2025-05-27·1심
원고가 피고 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400만 원만 돌려받아,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워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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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8991·부산지방법원·2009-04-21·1심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으며 은행 대출을 일으켜 그 채무를 부부 공동의 일로 만들려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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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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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657·대구지방법원·2013-05-31·2심
남편이 부부 공동 주거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살림을 꾸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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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696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2·1심
원고가 경매를 막으려는 부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5,370만 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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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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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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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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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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