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8991부산지방법원 1심2009-04-21 선고검수완료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으며 은행 대출을 일으켜 그 채무를 부부 공동의 일로 만들려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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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8991 민사 사건(2009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0조 제1항, 민법 제830조 제2항, 민법 제8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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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인 피고들의 한국주택은행 대출채무를 대신 갚아주었고, 그 뒤 갚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냈다.
- 문제가 된 대출은 피고 남편 명의로 OO지역 소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한 중도금 명목으로 한국주택은행에서 받은 것이었다.
- 피고 남편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른 곳에 집을 소유한 채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거래관계가 있던 회사가 공사대금을 확보하려고 그에게 분양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대출을 일으킨 측면이 있었다.
- 실제로 그 대출금이 부동산 중도금으로 쓰였는지, 피고 남편이 그 부동산의 실제 분양자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 부동산은 피고 남편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부부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 원고는 아내에게도 부부의 일상가사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부인 피고들의 은행 대출채무를 대신 갚은 뒤 그 돈을 되돌려받으려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대출이 부부가 함께 책임지는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피고 남편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아내는 남편의 대출채무를 함께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부부 재산관계의 기본을 각자 재산은 각자 책임지는 '부부별산제'로 두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만 다른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운다.
- '일상의 가사'인지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능력 같은 실제 생활 상태와 지역사회 관습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행위의 객관적 종류와 성질도 충분히 따져야 한다.
- 일상성을 벗어난 거래라면 거래 상대방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함부로 상대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이 사건 대출이 실제로 부동산 중도금으로 쓰였는지, 피고 남편이 실제 분양자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등기되고 부부가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채무가 일상성과 가사성을 갖춘 일상가사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아내에게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부라도 한쪽이 일상생활의 범위를 넘는 큰 거래로 빚을 지면 다른 쪽이 당연히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상대방은 그 거래가 정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그 경계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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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구상괈200848991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1. A1 (65, )
년생 여2. A2 (7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2. 10.
판 결 선 고2009. 4. 21.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A162,227,4042003. 6. 20.2004. 7. 1.
는 연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2008. 4. 11.15%,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A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3.A1A1,
고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A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62,227,4042003. 6. 20.2004. 7.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1.20%,1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피고에 대한 청구1.A1
별지 청구원인 괰재앀 같다 다턼 없는 사실. ()
피고에 대한 청구2.A2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처이다 원고가 신용보증한 피고의 한국주택은행에A2A1.A1
대한 대출괈 이하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은 부부인 피고들이 ****(‘’)
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분양묛괰 위한 중도괈으띜 사용**** (‘’)■■
댜 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괈 채무에 관하여 민법 윜조에 윕한.A2832
연대책임이 있으므띜 피고을 위해 한국주택은행에 대위변윜한 원고에게도 같은 책,A1
임이 있다.
나 가사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에 관한 규윕의 취지. ‘’
민법은 윜조 윜 항에서 부부의 일묩이 피인 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피인8301“
중 자괰 명의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띜 한다 고 규윕함으띜써 부부간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 타인성을 위윜띜 한 부부별산윜를 천명하고 있다 즉 부부는 별산윜 하. ,
에서 각자가 자괰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하므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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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을 지게 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부부가 그들의 공동생한을 위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3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위을 위하여 여위히 부부를 하나의 단위띜 인식할 필요도 있
는묔 민법은 윜조 윜 항에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띜 대리권이 있다,8271“.”
고 하고 윜조 본문에서 부부의 일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 832“3
한 때에는 다른 일묩은 이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고 하여 일상가사.”,
의 범위에서는 부부 일묩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다른 일묩에게도 귀속시키고 있다.
결국 민법은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자괰책임의 원리에 괰초한 부부별산윜,
를 원쵙으띜 하댘 부부의 공동체윁 성격에 뵄추어 부부의 일묩과 거래를 한 윜 자를,3
보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일상의 가사에 한하여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내지 가사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상.,
가사의 범위 내에서는 부부 일묩은 묰우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만 일,
상가사를 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자괰책임의 일묘원쵙으띜 돌아가 행위자만
이 책임을 지게 댜다.
그런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한에서 필요띜 하,
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그 구체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윁 지위 재산 섘입 능뜥 등 프실윁 생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윕하여지나 당해 구체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
윕이나 그 행위의 개별윁인 목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윁인 종
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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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묰우자에게도 그 책임을 지우뜤면 법률행위,
가 가사에 관한 것임은 물띠 그 가사가 일상윁인 것이어야 함은 법문상 명묱하다 따.
라서 일상성을 흠결한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의 상대묩이 스스띜 신,
중을 괰하여야 할 것이며 퍜프대리의 성립을 괍윕할 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자신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자가 법률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
른 묰우자에 대하여 안이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판 단.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6, 7, 8,,
들이 부부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띜 ****,A12001. 1. 22.●●
양계약이 체결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괰는****,2001. 8. 10.●
으띜 댘었고 피고명의띜가등괰가 댘었다가소유권A22001. 11. 13.2002. 1. 30.●
이위등괰가 댜 사실 피고들이위입하여 프재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2002. 1. 22.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7, 8,7, 8, 9,
면 피고명의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은 울산 남,A1
구 선암동 소재픸를 소유하면서 부부공동생한을 씁위하고 있었던 윐 피고805,
과 거래관계에 있던 ****이 공사대괈을 핕보하괰 위해 피고에게 이 사A1A1●●
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띝 하씀고 이 분양계약을 이용하여 한국주택은
행에 이 사건 대출을 일으키게 한 윐 실윜 이 사건 대출괈을 피고이 사용한 것도,A1
아닌 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자인 피고명의띜는 등괰댜 묔 없는 윐,A1
등을 알 섘 있고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괈이 실윜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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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묛괰 위한 중도괈으띜 사용댘었는지 그리고 피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윜 분A1
양자인지 알 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띜 분양계약이 체결댘고 피고명의A1A2
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댘었으며 부부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
실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괈 채무 자체가A1일상성
과 가사성을 갖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괰 어뜵고 나아가 이 사건 대출괈이 피고들 부부의 공동,
생한을 씁위하괰 위한 주택 마뜨 자괈으띜 사용댘었다고 인윕하괰도 어뜵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괈 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민법 윜조에 윕한 연대책임A1A2832
을 물을 섘 없고 피고의 연대책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A2.
라 여띠.()餘論
쌍묩의 이익과 픕평성을 고뜤하여 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책임재A2
산으띜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핔해권고결윕을 하씀으나 원고만 이,
의를 하며 씤띜지 일상가사에 따른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이상 위앀 같이 법률윁 판단
을 하지 않을 섘 없다.
결 띠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A1,A2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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