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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4건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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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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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845·대구고등법원·2011-09-21·2심
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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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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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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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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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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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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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24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원고 4가 OO지역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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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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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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