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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
2022가합2188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8·1심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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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30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
13세 아들이 고무줄 새총으로 10세 원고의 좌안을 맞춰 실명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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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6855·서울행정법원·2018-08-23·1심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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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27020·전주지방법원·2026-03-25·1심
태권도장 원생이 대회 관람석에서 다른 원생에게 밀려 부상을 입은 사고로 관장 및 가해 원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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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1501·수원지방법원·2024-04-24·1심
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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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00·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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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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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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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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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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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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