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27020전주지방법원 1심2026-03-25 선고검수완료

태권도장 원생이 대회 관람석에서 다른 원생에게 밀려 부상을 입은 사고로 관장 및 가해 원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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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7020 민사 사건(202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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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D는 원생들을 인솔하여 OO지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 참석하였고, 원생들은 대기 장소인 2층 관람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 대회 대기 중 초등학교 3학년인 가해 원생이 5열 관람석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앞에 서 있던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A를 갑자기 밀쳤다.
  • 피해자A는 아래 4열 관람석으로 떨어지면서 얼굴을 의자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얼굴 광대 부위에 약 5cm 크기의 흉터가 남는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A와 부모인 피해자B, 피해자C는 관장과 가해 원생의 부모(피고E, 피고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또한 관장이 피해자C의 동의 없이 연락처와 직장 정보를 가해 원생 측에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가해 원생의 부모에게는 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체육관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원생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태권도장이 아니라 외부 체육관이었고, 관장은 당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어 원생의 돌발 행동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관장에게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태권도 대기 장소인 관람석에 아이들을 앉혀 둔 것을 두고 방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돌발적인 밀침 사고까지 막기 위해 보조사범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관장이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찾아와 발생한 피해가 관장의 행동 때문에 직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체육 행사 중 발생한 어린이 간의 안전사고에서 직접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책임을 물은 반면, 현장에 있던 도장 관장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이다. 일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난 돌발 상황에서는 인솔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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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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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27020 손해배상(기)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피 고1. D 2. E 3. F 변 론 종 결2026. 3. 4. 판 결 선 고2026. 3. 25. 주 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9,48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2026.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 2 - 나.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40%를 원고들이, 60%를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868,7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는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G은 각 초등학생으로 **** H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태권 도장’이라 한다)에 다니는 원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은 G 의 부모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나. 피고 D는 2024. 5. 11. 원고 A 및 G을 포함하여 ****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이 사건 태권도장 원생들을 데리고 ****을 갔고, 원고 A 및 G 을 포함한 태권도 대회 참가자들은 대기장소인 **** 2층 관람석에서 자신들의 시합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 3 - 다. 2024. 5. 11. 08:59경 **** 2층 5열 관람석 의자에 앉아 있던 G이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원고 A을 갑자기 밀어서 원고 A이 아래 4열 관람석으로 떨어지면서 얼 굴을 의자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고, G 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G을 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 게 관람 및 대기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사범 등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868,73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는 2024. 5. 20.경 원고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G의 어머니인 피고 E에게 원고 C의 휴대전화번호, 직업, 직장 주소 등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G의 할머니가 원고 C의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 C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안****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D는 이 사건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이 사건 태권 - 4 - 도장에 다니는 원생들의 태권도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 계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진다. 그러나 위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 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이 사건 태권도장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 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에게 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태권도장이 아니라 J실내체 육관으로 피고 D에게 **** 내 안전에 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는 태권도대회 관계자로서 진행을 위해 **** 1층에 있었고, 관람석에서 대기하던 G이 앞에 서 있던 A을 갑자기 밀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없었다. ③ 원고들은, 다른 태권도장은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주의시키고 보호·감독하는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피고 D가 운영하는 이 사건 태권도장 만 학생들을 보호·감독하는 보조사범을 두지 않은 채 5명의 아이들을 방치하였다고 주 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태권도장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보조사범을 둘 의무까지 인정하기 어렵고, **** 2층 관 - 5 - 람석은 태권도 대회 참가자들의 대기장소이므로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2층 관람석 에 있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24. 5. 20.경 피고 E에게 원고 C의 전화번호, 원고 C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 및 위치를 알 려준 사실, 이후 G의 할머니가 원고 C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찾아와 미안하다는 의사 를 표시하면서 용서를 구한 사실, 이에 원고 C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업시간이니 가 달 라고 하였음에도 G의 할머니가 계속 사과를 받아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C의 전화번호, 직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 호에서 정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 D가 원고 C의 동의 없이 위 개인정보를 피고 E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 D가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 C 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위 손해와 피고 D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는 G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원고들 측 의사를 전달받고 G의 어머니인 피고 E에게 사과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원고 C의 - 6 - 전화번호, 직장을 알려준 것이고, 사과는 가해자측이 피해자측을 찾아가 하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원고 C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G의 할머니가 원고 C을 찾아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 C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G의 할머니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을 피웠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G이 원고 A을 밀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 는데, 당시 G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로 서 G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E, F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공동하여 G의 위법행위 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238,980원 인정(갑 제5호증) 2) 향후치료비 가)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 7 - 의 후유증으로 원고 A의 오른쪽 얼굴 광대표 부위에 약 5cm 정도의 흉터가 남은 사 실, 위 흉터에 대한 레이저치료 및 성장이 완료된 시점에 상황에 따라 성형수술을 시 행할 수 있고, 치료 후 흉터관리제품 사용이 필요한 사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레이 저 치료 약 200만 원, 성형수술 약 200만 원, 흉터관리제품 비용 약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2014. 6. 7.생)의 향후치료 비 상당 손해액은 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편의상 위 치료비를 원고 A의 성장 이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가 되는 2032. O. O.에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일 기준 현가로 계산하면 3,570,500원이 되므로, 이를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3) 일실수입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노동능력상실률 5%의 영구장해가 남는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 34,129,756원의 손해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얼굴에 남은 흉터에 대하여 레이저 치료 및 성형수술을 시행하더라도 흉터가 영 구적으로 남게 되나, 이로 인하여 추상장해 또는 노동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계산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기왕치료비 238,980원, 향후치료비 3,570,500원을 합한 3,809,480원이다. 나. 위자료 - 8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위자료 금액을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09,480원(=재산상 손해 3,809,48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5. 11.부터 위 피고들이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황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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