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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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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2건
2013고합135·춘천지방법원·2014-02-04·1심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6년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징역 5년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징역 2월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징역 2년
2024노1087·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징역 4년 6월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징역 6월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23고단240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8·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송금받음.
집유 1년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징역 1년 6월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징역 1년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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