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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2호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제4항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1호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2호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3호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4호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
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2심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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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19·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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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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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550·서울고등법원·1983-03-22·2심
원고가 서울시와 계약해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나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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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852·대구고등법원·1991-05-30·2심
시외버스 회사가 진주시 소유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자주 횡단통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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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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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344·서울고등법원·1971-10-12·2심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1,203,750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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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15·광주고등법원·1997-08-11·2심
주유소 건축 후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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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60·대구고등법원·1971-02-17·2심
원고들이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소유하던 중, 해당 부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자 피고가 도로법에 근거하여 건물 철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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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11775·서울고등법원·1990-04-12·2심
유흥음식점 운영자가 허가 없이 점유해 온 도로와 하천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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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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