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회사가 진주시 소유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자주 횡단통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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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0구852 무면허·교통 사건(1991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80조의2, 도로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경 진주시가 지방도로를 만들면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다.
- 1974년경 시외버스 회사들이 진주시로부터 버스주차장 사업 허가를 받고, 주차장과 차도 사이 인도의 일부 구조물을 철거해 차도로 바꾸었다.
- 이 시외버스 회사 소유 버스들이 이 개조된 인도를 자주 횡단하며 출입했다.
- 일반 보행자들도 인도를 이용했지만, 시외버스의 빈번한 통행 때문에 인도 본래의 편리함은 줄어들었다.
- 진주시는 시외버스 회사들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다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 시외버스 회사들은 인도 횡단이 점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외버스 회사들이 차도와 주차장 사이 인도를 차도로 바꾸고 버스들이 자주 횡단한 행위가 도로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점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인도가 원래 인도 용도로 쓰이던 것에 비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들어 시외버스 회사가 인도를 특별사용하며 점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일 필요 없이 일반 사용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시외버스 회사가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빈번하고 편리하게 횡단하는 동안 일반 보행자들은 인도를 계속 이용했으나 불편을 겪었다.
- 따라서 시외버스 회사가 인도를 특별사용하며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도로교통법에서 차가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고 해도,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점용 행위가 인정된다.
- 시외버스 회사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시외버스 회사가 인도를 차도로 바꾸고 버스들이 자주 횡단한 것은 도로를 특별하게 사용하는 점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점용허가 없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진주시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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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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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외버스 회사가 차도와 버스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여 버스들이 계속 횡단 통행하게 한 경우, 점용허가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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