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87구161대구고등법원 1심1989-09-20 선고검수완료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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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161 무면허·교통 사건(198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80조의2, 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제3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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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일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1986년 12월 16일 원고들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정 이의제출기간(10일)이 지난 1987년 2월 2일에야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법정 이의제출기간(10일)을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의제출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원고들은 이 기간을 훨씬 넘겨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전심절차(이의제기 등)를 거쳐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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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부산교통 주식회사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 고】 진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변론종결】 1989. 8. 16.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2.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진주시 장대동 소재 도로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우선 이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같은법 제43조,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에 의하고,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지방자치법 제130조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내지 6, 을제25,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납기를 1986.12.31.로 한 이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그 처분이 있은 그달 16일경 각 고지받고도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소정의 이의제출기간인 10일이 훨씬 지난후인 1987.2.2.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할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9. 20.
판사 송진훈(재판장) 서정석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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