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344서울고등법원 1심1971-10-12 선고검수완료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1,203,750원을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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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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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344 형사 사건(197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4조, 도로법 제2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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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6월 21일, 원고가 OO지역 도로 53.12평방미터에 대해 점용허가를 신청함.
  • 피고(중구청장)는 다음 날 점용료 1,203,750원을 정해 허가하고 납부를 고지함.
  • 이후 허가서 명의가 원고 교회 대표 개인으로 잘못 기재되어 1970년 6월 29일 원고 교회 명의로 변경됨.
  • 원고가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변경 처분 취소를 요청했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1970년 8월 14일 새로운 변경 처분을 함.
  • 피고는 1970년 7월 16일 도로점용료 1,203,7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함.
  • 원고는 피고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므로 권한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중구청장은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으나, 도로관리청 권한이 없어서 이 처분은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피고가 한 처분은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 40조, 44조, 22조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와 점용료 징수 권한은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만 있음.
  • 피고인 중구청장은 도로관리청이 아니므로 점용료 부과 권한이 없음.
  • 피고가 서울특별시장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권한 없는 처분임.
  • 권한 없는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임.
  •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도로 점용료 부과는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만 할 수 있는데, 중구청장이 권한 없이 부과한 처분은 무효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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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원 고】 예수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피 고】 중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7.16.자로 도로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7.16.자로 도로점용료 금 1,203,75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그 부과이유로서 원고는 1968.6.21.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2번지의 도로 53.12평방미터의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달 22일 그 점용료를 금 1,203,750원(1966.1.1.부터 1968.12.31.까지의 3년분)으로 정하여 허가한 바 있어 그 점용료의 납부를 고지한 것이고 다만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허가서의 수허가자명의를 원고교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기재한 바 있어, 피고는 1970.6.29. 그 수허가자명의를 원고교회로 변경하였었는데, 원고의 소원에 따라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8.14.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다시 새로운 변경처분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도로법 40조,44조,22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허가나 그 점용료의 징수는 모두 도로관리청의 권한에 속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그 관리청이 아님이 분명한 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서울특별시장명의로 그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용료부과는 피고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 결국 피고가 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무처리를 내부 위임받았다면 서울특별시장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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