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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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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0개 항
제1항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1호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2호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3. 3호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4. 4호

    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

  5.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6. 6호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7호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8호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9호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10호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11호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2. 12호

    12. 삭제 <2024.7.23>

  13. 13호

    13. 법 제13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14호

    14. 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수여에 관한 사무

  15. 15호

    15. 삭제 <2022.12.20>

  16. 16호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17호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18호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19호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20호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1. 21호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22호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23호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ㆍ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2항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1호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2. 2호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3. 3호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

  5. 5호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6호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7호

    7. 수강료 및 이용료

  8. 8호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9호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10. 10호

    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3항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8>

  1. 1호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2호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3호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4. 4호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5호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6호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7호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8. 8호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항

④ 도지사와 시장등은 단속담당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호

    1. 보관하고 있는 차의 종류 및 형상

  2. 2호

    2. 보관하고 있는 차가 있던 장소 및 그 차를 견인한 일시

  3. 3호

    3. 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4. 4호

    4. 그 밖에 차를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5호

    5.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6. 6호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제5항

⑤ 도지사와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1호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2호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3. 3호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4호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5호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6호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7. 7호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8호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9호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1호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2호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3. 3호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 4호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항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호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2호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제9항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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