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항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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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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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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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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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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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67846·서울민사지방법원·1991-10-10·1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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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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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8139·서울고등법원·2021-08-12·2심
학생들에게 가끔 꼬집거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며 언어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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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2351·서울행정법원·2020-06-25·1심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소외인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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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0820·서울행정법원·2023-09-21·1심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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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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