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항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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