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항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