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99구2610·서울행정법원·1999-06-08·2심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실제 월급이 회사 제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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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4271·서울행정법원·2005-10-13·1심
조선일보사가 1996~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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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2485·부산고등법원·2001-12-07·2심
회사가 체불된 상여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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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7439·서울고등법원·2021-01-22·2심
과장급 직원의 업무 성과와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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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5·대구고등법원·1985-05-03·2심
가족수당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보험료 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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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881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17년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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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40102·서울행정법원·2006-09-07·1심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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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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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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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7044·서울행정법원·2005-11-01·1심
**** 근로자였던 망인들이 **** 등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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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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