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연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1998년도 상여금 중 일부(3회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체불 임금 문제로 회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은 합의하여, 체불된 상여금을 근로자들이 반납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고, 퇴직금 산정에는 반납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합의에 따라 해당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료 신고 시 임금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추가 보험료와 가산금 등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경영난으로 체불하다가, 근로자들이 이를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금총액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근로자들이 체불된 상여금을 반납한 것은 경영난을 돕기 위한 것이지, 당초 정해진 임금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 반납 합의는 세금이나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산정에서도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급여가 평균임금(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도 이에 맞춰 산정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체불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에는 여전히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보험급여와 보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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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 (변경 전 상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 피항소인】 ****
【원심판결】 **** 선고 2000구20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의 1, 2, 3, 갑 제5, 6호증, ****, ****의 1, 2,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원고 회사 **** 노동조합(이하 '****'이라 한다)과의 **** 단체협약 당시 **** 소속 근로자들에게 ****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 **** 지급하되 짝수달 월급일에 각 ****, 설날에 ****, 추석에 ****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위 가.항 판시의 **** 중에서 설날에 지급하기로 한 ****만 제대로 지급하였을 뿐, 1998년 2월, ****, ****에 지급하기로 한 합계 ****(****×3, 이하 '****'이라 한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은 ****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가 **** 성과급 및 **** 일부를 체불하는 등 ****을 위반하였다 하여 원고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라. 원고와 ****은 **** **** 임금인상은 동결하기로 하면서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 **** 중에서 ****를 반납하기로 하되, 위와 같이 체불된 ****을 반납하며, 나머지 400%는 위 가.항 판시 합의대로 그 짝수달 월급일에 각 지급한다.
(2) **** 반납분에 대한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퇴직금 산정시 반납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3) ****은 위 다.항 판시의 고소를 취하한다.
마. 위 라.항 판시 합의에 따라, ****은 그 합의 당일 위 다.항 판시의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와 ****은 **** 1999년도 임금은 동결하기로 하면서 1999년도 상여금은 원래대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경까지 ****에게 그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아래 2. 나. (2)항 판시 관계 법령 소정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그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분 확정보험료 및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는 **** 원고에 대하여, ****도 그 보험료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아래 2.나.항 판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에 상응하는 ****분 확정보험료 ****과 이에 대한 가산금 **** 및 연체금 ****, 1999년도분 개산보험료 연체금 **** 등 합계 ****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 위 1.다.항 판시 합의 당시 그 금액만큼 ****을 삭감하기로 한 것, 즉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아래 나.(2)항 판시 관계 법령 소정의 보험료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이를 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 등을 산정,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1)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에 의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18조에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6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제1항),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1항),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제2항),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3항),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70조에 의하면, 공단은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법 제71조 제1항에는,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법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등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법 제67조 제1항 소정의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위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내용에다가 위 1.항 판시사실 및 거기에 나타난 그 라.항 판시의 합의 경위 및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원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을 반납하기로 한 것일 뿐 당초 정해진 임금을 **** 금액만큼 삭감하여 다시 그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이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이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세금, 퇴직금 등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임금 관계를 정리한 것인 만큼 ****은 실제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 소정의 임금,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되는 법률관계에서는 그러한 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 점, 법 제41조, 제42조 등에 의하여 ****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평균임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데 상응하여 원고가 ****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도 거기에 맞추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은 나중에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관계 법령 소정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구남수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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