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 1호
1. 임금
- 2호
2. 소정근로시간
- 3호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호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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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862·광주지방법원·2020-11-11·2심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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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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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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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732·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통지 없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로 전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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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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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5·대구고등법원·1973-01-11·2심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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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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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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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4676·서울고등법원·2021-03-26·2심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중 식사·야간에도 순찰, 민원 처리와 주차 대행 업무를 하고 산업안전교육에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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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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