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제2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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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4985·대구지방법원·1995-01-26·1심
경부고속도로 추월선상에 방치된 각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이 이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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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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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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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797·청주지방법원·2006-03-10·1심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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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6945·서울지법·2002-05-14·1심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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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5652·울산지방법원·2020-07-15·1심
태풍 차바 집중호우로 아파트 침수·사망자 발생, 하천·댐 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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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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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4679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1·1심
감사관이 특별한 과오가 없는 직원에게 무사안일·불성실 공무원에 해당하니 노○○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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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695·광주지방법원·2008-07-17·1심
도로 갓길에 약 24일간 방치된 철제기둥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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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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