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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73노313·서울고등법원·1973-05-26·2심
피고인 양창영 등은 미군 화물을 훔치고 관세를 내지 않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집유 3년
69노14·광주고등법원·1969-04-23·2심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징역 2년 6월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징역 10월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징역 3년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징역 3년
2010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10-10-12·1심
피고인들이 외국인을 이용해 피해자 주의 분산 후 금품을 빼앗음
—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징역 1년 6월
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징역 1년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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